공수처, '유우성 공소권 남용'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공소권 남용'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2022.11.29.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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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난 뒤 공소권을 남용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별건 기소한 전·현직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유우성 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이라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관련 기록도 자세히 살폈지만,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 혐의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우성 씨 기소 이후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것 역시 그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 씨는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난 뒤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자신을 추가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수사 지휘부와 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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