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더탐사' 한동훈 취재 주거침입 논란..."도어록 눌렀다면 해당"

[뉴스라이더] '더탐사' 한동훈 취재 주거침입 논란..."도어록 눌렀다면 해당"

2022.11.29.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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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까지 찾아갔던 유튜브 채널 <더탐사> 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주거침입죄와 보복범죄 혐의로 고발한 건데 <더탐사>는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혐의 적용이 가능한 건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승재현입니다.

[앵커]
주거침입죄와 보복범죄 두 가지 가운데서 먼저 주거침입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파트인데 공동현관은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갔다고 하고요. 한동훈 장관 집 현관문 앞까지 갔습니다. 집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합니까?

[승재현]
우리는 두 단계 정도를 거쳐야 봐야 되겠죠. 지금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더탐사 측에서는 취재의 목적으로 이미 연락을 하고 들어갔고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이게 더탐사 측의 주장이고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연락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공동현관도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주거의 공간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현관을 들어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원의 판례에서 과거에 대구지법 판례지만 공동현관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모르게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경우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서 공동현관이 열려있는 상황, 그 상황을 이용해서 주거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주거침입죄가 된다라고 판단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저희들 주장으로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 같은 법실증주의자들은 그 CCTV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주거침입죄 첫 번째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은 저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 들어가서 도어록을 열어보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은 주거침입의 의도, 그러니까 주거에 들어가겠다는 의도가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러면 연락을 하고 들어갔다면 당사자에게 바깥에서 한 번 정도 더 연락을 해서 우리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취재를 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온 거니까 나와서 취재에 응해달라는 모습은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에 고의가 있었는지, 적어도 주거침입이라는 실행을 착수, 외형적인 모습, 객관적인 실행의 착수는 있으니까요.

주거침입에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확인하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꼭 한 가지 제가 덧붙일 것은 압수수색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압수수색은 국가에서 검찰이 법원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강제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은 절대로 알리고 가는 것 아닙니다. 압수수색 알리고 가면 증거인멸 다 하겠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허가받은,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수색하고 적법하게 압수하는 거기 때문에 취재 활동과 형사소송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은 좀 차원이 다른 거다.

보통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법치사법에 어긋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습은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취재 활동과 압수수색은 다르다라는 취지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취재 활동뷰분부터 살펴볼게요. 더탐사 측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주거침입이 아니라 자신들은 취재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도 또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거 판례를 봐서 취재의 목적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승재현]
옛날에 제가 특정 매체를 말하기는 그런데 어떤 특정 매체가 신천지에 있는 별장에 취재 목적으로 갔다라고 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갔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라는 판례가 하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재의 목적이 정당하려면 취재를 하는 방법, 취재의 목적, 그리고 취재원과의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불편한 것은 지금 이 더탐사의 A라는 기자가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스토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약간 제가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폭행의 피의자가 폭행의 가해자가 있는데 폭행의 가해자가 폭행의 피의자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썩 불편한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예를 들어서 이 스토킹과 전혀 관련없는 언론이 취재의 목적과 취재의 방법과 취재원과의 통화를 통해서 가서 취재를 한다는 것과, 지금 고소 고발 건이 엮여있는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관계에서는 과연 어떠한 취재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취재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전화를 해서 분명히 만나는 것을 허용했고 그 허용하는 일자에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 집 앞까지 갔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면 물론 그 부분에서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확인 안 되면 위법성의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도 같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앵커]
위원님, 저희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혐의 중의 하나가 바로 보복범죄의 혐의인데 이것도 역시 적용 가능할까 궁금한데 이게 법적으로 다툴 쟁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승재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복범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9에 있는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고소한 사람에게 협박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하면 성립되는 거거든요.

지금 더탐사에서 스토킹으로 지금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은 그날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조문에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즉 더탐사의 다른 기자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서 고소한 사람, 고발한 사람은 분명히 한동훈 장관 측이잖아요.

그 장관 측에게 사실상 그 주거 침입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지만 협박이라는 모습이 보였다면 그것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예람 중사의 준장이 강등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고 그 범죄혐의 중의 하나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재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친족에 대해서 면담을 강요하면 그것도 보복범죄가 성립되는 건데 그러면 타인의 형사사건, 더탐사의 기자의, 타인의 스토킹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한동훈 장관 혹은 그 친족, 가족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면 이 또한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는 더탐사에서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불기소 처분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면 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아직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다 보니까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살펴보되 다만 한동훈 장관의 주거침입과 한동훈 장관이 한 보복범죄의 고발은 제가 봤을 때 법리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혐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리적 쟁점 짚어봤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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