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쓰인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쓰인다"

2022.11.28.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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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2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나프타나 경유와 같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연료만 다시 쓸 수 있어 보일러 보조 연료로만 활용됐습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시설을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규정해 소각시설 때보다 설치·검사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를 유지제품을 만드는 데나 화력·열병합발전소 연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버섯폐배지는 버섯을 재배할 때 이용하고 남은 배지와 버섯균사체가 섞인 물질입니다.

커피찌꺼기는 축사깔개로 쓰거나 요업제품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설현장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서 폐기물을 위탁·소각할 때 무게의 10%인 불연물 함유량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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