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승재현 "아기 머리뼈 구멍...외부 충격도 합리적 의심"

[뉴스라이더] 승재현 "아기 머리뼈 구멍...외부 충격도 합리적 의심"

2022.11.28.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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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건·사고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요일 아침인데 저희가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을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김치통 하나가 나가고 있는데 15개월 딸이 숨졌어요. 알리지 않고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서 3년 동안 이나 은폐를 했습니다. 이 비정한 친엄마가 붙잡혔는데 이게 수사하다 보니까 뭔가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나옵니다. 숨진 아이에 앞서서 또 다른 아이가 있었고 이 아기 역시 생후 100일이 됐을 무렵에 숨진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죠?

[승재현]
사실 100일 정도 되는 아이면 자기 몸을, 아기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엎드려서 숨을 못 쉬면 아이가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아이가 엎드려 자다가 질식사한 것이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질식사된 상황에서 지금 있는 이 부모가, 엄마가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병원에서도 질식사한 것으로 일단 판명이 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인 거죠.

[앵커]
이게 경찰이 부검을 요청을 한 거잖아요.

[승재현]
그렇죠.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100일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이가 그렇게 쉽게 질식사해서 사망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경찰도, 원래 부검이라는 게 세 가지를 밝히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고 왜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사망의 시간을 밝히는 것인데 그 사망의 원인을 밝혔는데 국과수에서도 이건 질식사가 맞다, 특별한 범죄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경찰이 부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범죄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변사사건으로 단순 처리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저는 저희 아기 어릴 때를 떠올려보면 100일 정도 되면 당연히 고개는 들고 일부 빠른 아기는 뒤집기도 시도하고 이런 시기이긴 한데 어쨌든 질식사로 판명이 됐고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관련 혐의점은 그때 당시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승재현]
그 당시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건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건이 그로부터 2년 후에 다시 아이를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하면 앵커, 만약에 그전에 정말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모의 과실인 거잖아요. 우리가 몰랐다 할지라도 아이를 제대로 키웠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둘째를 출생을 했으면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저 김치통에. 아이가 사망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이가 또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경찰에 알리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기에 3년 정도 방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공분이 일어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엄마의 행동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이상하긴 해요. 물론 첫 번째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까지 이런 어떤 덧없는 사망이 일어났을 때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앵커]
어쨌든 범죄를 은폐하려는 정황은 확실합니다. 사실 아이가 숨진 것도 본인이 자백한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이 자백을 해서 결국에는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이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15개월 된 아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재현]
사실 좀 중간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이 왜 드러나게 됐냐면 2018년에 아이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아이의 생활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생활반응이라는 건 병원 가서.

[승재현]
기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포천시에서 포천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이 엄마가 한 행동이 굉장히 물음표가 머릿속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앵커]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승재현]
그렇죠.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온 팩트니까 이게 의심을 프레임을 짜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아이가 살아있느냐 이러니까 사진을 하나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전혀 다른, 제3자의 아이의 사진인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그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진 자체가 연령대가 맞지 않았던 아인인 거죠?

[승재현]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진만 보니까 아이를 그러면 진짜 한번 데리고 와봐라라고 해서 경찰서에 아이를 데리고 와요. 2018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이면 4~5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성이 원래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새로운 동거남과 같이 지내는 과정에서 출생을 한 아이인데 이게 2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앵커]
아무리 봐도 2018년생은 아니었던 거죠.

[승재현]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애가 그 아이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경찰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강력 사건으로 수사를 완전히 전환해서 사실 모든 수사의 역량을 총동원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이 지금 전남편은 교정시설에, 그 당시에는 교정시설에 있었는데 교정시설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남편이 먼저 자백을 하고 그리고 부인이 자백하게 되는데 말씀주신 바와 같이 부인이 자백을 하면서 저 김치통에 있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김치통에 있는 아이도 어떻게 보면 친정에 그 김치통이 갔다가 다시 시댁으로 김치통에 갔다가, 어떻게 보면 유명을 달리한 아이가 여러 방면에서 돌고 돌고 도는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을 해서 국과수에서 정밀감식을 했는데, 아직 정밀감식까지는 아니고 감식을 했는데 너무 오래 돼서 아이의 모습은 많이 훼손이 된 상황이고 그중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머리, 그 아이의 머리에 구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뼈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되겠죠. 이런 어떤 부패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조금 더 정밀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처음에는 모든 사실을 부인을 하다가 자기가 아이를 버렸다라고 해서 직접 아이를 버리는 모습까지 경찰 앞에서 시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뭔가 아이의 사망 원인까지도 부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뭔가 진술을 통해서 얻어내리라고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이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부부가 계속 아이의 사망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경찰의 추궁에 의해서 자백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백을 한 것은 결국 증거가 있어서 그 자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 국과수가 이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의 덧없는 생명을 국가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억울한 죽음이라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머리의 상처. 이게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상처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즉 흔히 우리가 말해서 부패 과정에서 자연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외부의 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처인지를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인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하고 아이가 사망했는데 숨겼잖아요. 그 사체 은닉죄 두 가지가 적용되고 왜 방임이 적용됐는가 하면, 아동복지법이 적용됐는가 하면 그 아이가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까 교정시설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를 집에 내버려두고 남편을 교정시설에 가는 그 면회 가는 과정에서 아이를 혼자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게 아동복지법 위반이고, 당연히 아이를 김치통에, 말하기도 아침에 죄송스러운데 저런 유기를 했기 때문에, 숨겼기 때문에 사체은닉. 남편도 똑같이 아까 그랬잖아요. 친정에 있다가 남편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저 아이를 자기의 본가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체은닉죄로 지금 혐의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흉터가, 그 상처가 만들어진 상처라면 사건의 존재 평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앵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섣부른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밝혀져야 될 부분이 김치통 안에 있으면 나름대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는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뼈라는 게 굉장히 단단한 건데 구멍이 생길 정도의 충격이었으면 어떤 외력이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부패 과정에서 구멍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나, 뼈에. 이런 의문이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하나가 들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었다면 이게 다 부패되지 않았습니까, 시신이. 이게 부검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승재현]
이거는 전문가인 부검을 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저희들은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앵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제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지도 않겠죠. 이게 그냥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첫 번째 100일 아이의 사망과 같이 그냥 이렇게 부검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덮였을 건데 경찰에서도 이 정도까지 앞에 있는 행동도 이상하고, 사실 이게 특별하게 숨길 게 없으면 앞에 그렇게 막 층층이 층층이 층층이 거짓말을 쌓아올리고 쌓아올리고 쌓아올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제기인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의해서 그 흉터, 상처, 아니면 그 머리의 상흔이라는 게 사망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외력이었다면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둔기나 흉기를 들고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곳에 공격을 한다면 그때 우리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가 정밀 부검 감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정밀 부검 감식상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다음에 외력에 의한 상처였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 사건을 짚고 그때는 사건이 단순 사체은닉이 아니고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 과연 아동학대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도 같이 함께 더불어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 그때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는 거짓말탐지기도 동원되고 프로파일러도 동원되고 미제사건수사팀까지 동원된 사건이니까 일단 정확한 구체적으로 사망 원인부터 밝혀져야 이 친모, 친부의 혐의까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승재현]
뿐만 아니라 아이의 덧없는 사망에 대해서 국가가 지켜준다라는 국민의 신뢰도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한 가지 사건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피의자, 저희가 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엘이라는 피의자가 호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려진 상태입니까?

[승재현]
사실 저희도 신상공개가 되면 좋으면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호주에서는 얼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서는 경찰관의 얼굴조차도,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이 호주 경찰이거든요. 그 경찰의 얼굴도 블러 처리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잡혀서 나오는 모습까지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건장한 모습이더라고요. 2010년부터, 엘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추적단에서 지칭한 그 명칭이고 그냥 A씨라고 저희들은 속칭 말을 할게요. A씨가 2010년부터 호주에 살았는데 호주에 살면서도 지금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동 성착취물을 호주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미성년자 9명을 대상으로 1200건의 성 착취물을 호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호주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한 사건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확인한 것만 1200건 정도가 되고 수사하다 보면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저희가 한번 짚고 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경찰도 체포 당시에 함께 있었는데 한국으로 송환되지는 못하는 상황인가 봐요? 왜 그렇습니까?

[승재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 지금 이 A 씨에 대해서는 아청법상 11조 그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로 행위로 지금 우리나라 형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호주 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서 그게 아마 공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찰과 호주 경찰이 함께 호주에서 가서 그 A를 체포한 것입니다.

[앵커]
짧게 호주에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재현]
호주에서는 아마 이거 15년일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면 30년이거든요. 우리나라 형벌이 훨씬 더 형량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호주에서 처벌받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으로 다시 송환돼서 오면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죄로 또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호주에서 처벌받은 기간만 우리나라의 범위 내에서 그냥 형기산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주빈 기억나시죠? 42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똑같이 A도 42년 받으면 호주에서 최장 15년이잖아요. 최장 15년 받고 우리나라에 왔으면 42년 빼기 15년 하면 나머지 형량을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다면 그 선고 형량만큼 빼고 대한민국 교정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추가로 형량을 살 수 있다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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