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센티브 매년 받았다면 예상 소득으로 봐야"

대법원 "인센티브 매년 받았다면 예상 소득으로 봐야"

2022.11.28.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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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노동자의 예상 소득에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기업 직원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인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둔 B 씨와 충돌해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B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쟁점은 A 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해마다 받아온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였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귀성 여비와 달리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인센티브는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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