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범현대가' 에이치엔아이엔씨 인수 성사...법원 강제인가

SM그룹, '범현대가' 에이치엔아이엔씨 인수 성사...법원 강제인가

2024.05.10. 오후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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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대가의 IT·건설 서비스 전문 기업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 계획안을 법원이 강제인가하면서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회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0일) 지난 5월 부결된 에이치엔아이엔씨 회생 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조 다수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 담보권자나 회생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계획안에 대해 회생 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고, 인수합병을 통한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지난해 3월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인수합병 절차에서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고, 인수대금 150억 원을 모두 납입했습니다.

이후 제출된 회생 계획안은 회생 담보권자 조에서는 가결됐으나,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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