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이유로 '성별 변경' 불허 안 돼"

대법원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이유로 '성별 변경' 불허 안 돼"

2022.11.25. 오전 01: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 정정을 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 사건에서, 이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1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 성전환자 역할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남성으로 출생신고된 A 씨는 자녀를 낳은 뒤 지난 2018년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자신의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정정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앞선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