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찾을 때 질병·채무 정보도 본다...개인 아닌 세대 단위로 판단

위기가구 찾을 때 질병·채무 정보도 본다...개인 아닌 세대 단위로 판단

2022.11.24.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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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위기가구를 찾을 때 질병과 채무 같은 정보도 확인하고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종합적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병원에는 수술이나 장기 치료로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부서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같은 정부의 복지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병원이나 외부의 기금을 지원받도록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환자 본인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의료진이나 의료사회복지사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정대희 / 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팀장 : 환자의 요구를 저희가 들어보고 질환군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정도에 따라서 가용한 자원들이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가장 환자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자원들을 저희가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도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질병 정보 등 더 많은 요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가지 정보를 파악했지만, 질병과 채무 등 10가지를 더해 44가지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달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 다섯 가지 정보를 우선 추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등 다섯 가지를 내년 하반기에 더 확충합니다.

채무정보를 확인하는 계좌별 연체금액 기준은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에서 1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수도와 가스가 끊기기 전 단계인 요금 체납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는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세대 단위로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위기가구 발굴체계에 포착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경우 연락처를 행정안전부와 통신사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도 추진합니다.

사망이 의심되는 가구의 구조와 구급을 위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침도 마련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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