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폭로전' 배경 밝힌 남욱 "징역 대신 살아주나"

[뉴스라이브] '폭로전' 배경 밝힌 남욱 "징역 대신 살아주나"

2022.11.23.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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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왜 입을 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징역 대신 누가 살아주나요? 결국 내가 사는 거니까 나는 내가 한 것만 살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죠.

[김병민]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받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대장동 일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남욱 변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와의 관계는 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지, 그런데 그 윗선과의 관계들을 짚어보게 되면 정진상 실장이나 기타 등등의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부탁, 지시 등에 따라서 대선 때 필요한 자금들을 만들어준 사람 아닙니까? 만들어서 본인은 요청을 받고 건넸던 상황에서 본인이 지은 죄의 죗값들에 대해서는 받겠다는 건데.

그 이후로 이뤄지게 된 대장동 전체 관련해서 누군가가 특히 성남시에서 여기에 대한 강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까지 본인이 다 뒤집어쓸 이유는 하등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남욱 변호사의 발언과 지금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작년 초반에 대통령 선거에 경선 자금이 필요하대서 돈을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까?

내가 돈까지 만들어서 건넸던 사람이 해당되는 내용의 의혹들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 직전에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돈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게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작년도에 있었던 얘기들과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 현재 재판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성역없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남욱 변호사가 쏟아내는 발언들을 같이 엮어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일단 남욱 변호사가 쏟아내는 내용들의 종착점은 결국 김만배 씨로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만배 씨까지 과연 같은 입장을 얘기하는지 지켜보면서 이거 민주당이 그렇게 남욱 변호사를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몰아갈 상황들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만배 씨가 오늘 밤 12시가 1심 재판에서 구속해 놓을 수 있는 법정기한이 만료돼서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석방이 됩니다. 지금 관심이거든요. 과연 어떤 말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김만배 씨의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씨나 그 말을 전하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요. 전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얘기했던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말은 지금 현재로서는 김만배 씨가 동의를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유동규 씨하고 두 분이 말을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에서 증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예를 들면 돈을 전달했다는 과정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동규 씨한테 돈을 줬더니 유동규 씨가 옆방에 있는 누군가한테 갖다주고 왔다.

그런데 그게 형님이라고 하더라, 높으신 분이라고 하더라. 이 정도 얘기예요. 누군지 이름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또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유동규 씨가 직접 전달했는지 안 전달했는지 본인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김만배 씨가 이거 누구 거다, 그분 거다. 예컨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도 들은 얘기지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김만배 씨의 증언이 중요해지게 된 거죠.

김만배 씨가 처음에 했던 얘기를 들어서 전달했다고 남욱 씨는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김만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천화동인 1호는 본인 거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어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하고 남욱 두 사람은 입장을 바꿨잖아요. 김만배 씨는 한 번도 본인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석방되고 나면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다만 현재까지는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는 본인 것이고 다른 사람 그분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뇌물 줬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김만배 씨가 나와서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부 진술은 오락가락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남욱 변호사는 이 사업의 주도자, 주도자는 회장님, 김만배다,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는데. 김만배 씨도 본인의 유리한 점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고려할까요?

[김병민]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여러 고민들이 필요할 지점으로 보입니다마는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꽤 긴 시간 진행됐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2014년도 지방선거가 큰 분기점이 됐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역할을 해 왔던 김만배 씨가 사업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그 이전부터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던 남욱 변호사가 뒤로 밀리게 되죠.

그러면서 지분 관계에 대해서 설전이 오가게 되는데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이 내용들이 다 내 지분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 측에 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설왕설래했던 논쟁들이 이어져왔던 거죠.

그 내용들의 지분이 변경돼 가는 과정들,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누군가가 없는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창작으로 주장하기에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입장에서는 그 구체성에 방점을 찍고 내용들을 찾아들어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게 제기됐던 의혹 중 하나가 김만배 씨를 아냐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인터뷰를 한 번 했던 거지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주도적인 상황으로 정관계 로비 역할을 해 왔다면 아마 이 사건에서 김만배 씨는 중요한 핵심 축으로 딸려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나오지 않는 얘기 중의 하나인데요. 권순일 대법관에 관련된 이야기, 이재명 대표가 기사회생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도 대법원의 판단이 바뀐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결국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김만배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에서 있는 일부의 내용들을 갖고 증언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칫 수사가 확대되기 시작하면 김만배 씨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이 일파만파 퍼져나갈 수도 있는 터라 김만배 씨가 과연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디까지 진술하게 될지는 아마 본인의 유불리, 재판 과정들을 따지면서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입을 열면 파장이 제일 커지겠네요, 김만배 씨가.

[김병민]
김만배 씨는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 흔히 말하는 정관계 로비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과는 파장이 아예 다를 것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 소란스럽냐고 했는데 큰 돌 하나 제대로 날아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느 쪽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 위원님은?

[김병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게 본인이 지은 죗값만 받고 정리하는 데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폭로전으로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김만배 씨도 입을 열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지금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요. 소환조사가 있다면 응할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 임할지 이 부분도 아마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어떨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소환에 응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응하지 않는 게 맞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려고 할 거라고 봐요. 다만 당내에서 만약 반대 의견이 높았을 경우에. 왜냐하면 어쨌든 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 소환 통보가 오게 되면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그 논의를 따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재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분 기소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됐거나. 지금 민주당 당헌을 보면 당무위로 가서 의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당직을 자진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이 나와서 관심을 모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성호 의원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두 분이 범죄사실이 확인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두 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돈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백을 저는 아직까지 믿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 80조 문제가 논란이 되면 당내 지금 비명계라고 얘기한 소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논란으로 해서 새로운 세력화를 이루거나 당내 분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스스로 두 분이 물러나게 되면 더 이상 논란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헌 80조 가지고 이분들의 자격을 정지할 거냐 말 거냐 이러면 당내에서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자진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지만 이게 논란이 되게 되면 당내 분란으로까지 확산되게 돼서 당의 단일 구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당헌 80조 내용 한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한번 보시죠. 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는데 정치탄압이다라고 당무위에서 그렇게 인정되면 정지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당대표 소환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 봤는데 소환을 넘어서 더 나아간다면 이것도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단일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의문점이 있거든요.

[김병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는 건 제1야당의 대표 소환이기 때문에 상당한 내용들을 가지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 아닙니까? 소환 한번 불러놓고 조사해 볼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내용의 자신감을 갖고 소환하게 되면 그 뒤에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기소 여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히나 증거인멸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꽤 크지 않습니까?

회기 중인 상황 속에서 체포동의안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개인적 문제를 민주당 전체가 같이 당의 문제인 것처럼 스크럼을 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비쳐집니다.

이게 지금 있는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건 많은 외부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현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이 모든 수사는 정치탄압이다,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식으로 진행되다가 덜컥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가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만약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처럼 아직 1심 재판에 불과하다, 대법까지 가봐야 된다.

정경심 교수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의 최종 확정판결을 받고 그 순간까지 계속 민주당은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나중에 훗날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마느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일들 속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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