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자 5위' 권혁빈, 부인이 제기한 소송 논란

'한국 부자 5위' 권혁빈, 부인이 제기한 소송 논란

2022.11.18.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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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이혼 논란
포브스 '세계부자 363위, 한국 부자 5위' 권혁빈
이혼소송 앞둔 국내 5위 부자 권혁빈은 누구?
권혁빈 부인 이 모 씨, 주식처분금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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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정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산이 9조 원에 달한다는 인물입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데 일단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고요. 부인이 주식 가처분 금지소송을 냈고 이걸 법원이 인용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정현> 보통 우리가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대비해서 그 재산을 소송 기간 중에 함부로 빼돌리지 못하게 일단 붙잡아두는 것을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하는데 보통의 이혼소송에서는 이 가압류, 가처분을 쉽게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주식에 대한 가처분을 본안 이혼소송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혼 가능성도 꽤 있고 그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가처분만 해 놓고 소송으로 안 가고 합의나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산분할 관련해서 이게 결혼 전, 후로 기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따졌잖아요. 그런데 권혁빈 책임자의 경우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게 2002년이었는데 그보다 앞서서 1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 쟁점이 되겠습니까?

◆이정현> 그렇죠. 보통 자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혼소송에서는 그 자산이 혼인 전, 후에 언제 형성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혼인 전에 그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 크게 재산분할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권혁빈 씨 사건 같은 경우는 혼인을 한 후에 회사가 창업이 되고 지금까지 주식 가치가 상승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론으로 본다면 아내에게 한 절반 정도, 20년 가까이 되니까요, 혼인 기간이. 주식 가치의 절반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회사 주식은 부동산 같은 재산하고는 조금 다르죠.

◇앵커> 주식은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것도 있고, 오롯이 이 대표, 창업자만의 자산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정현> 부동산을 부부가 사서 가지고 있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가치 상승이 되지만 주식이라는 건 한번 창업을 해서 그 가치의 증감이 굉장히 크고 경영자의 재능이 아주 중요하죠. 또 회사 임직원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산처럼 아내에게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혼을 하면 서로가 분리되고 서로 격앙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주식으로 나눠가지게 되면 나중에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주식으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져가게끔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엇보다 부부가 사이 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혼 관련 소송을 한 2000건 정도 진행했다고 해서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케이스는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서로에게 낫겠다, 권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라, 재고를 권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 보면서 부부관계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현> 일단 이혼을 고민하고 어느 정도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미 파탄이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혼에 대한 기간, 총 기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또는 아니면 배우자의 일시적인 문제고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대화를 서로 충분히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이정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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