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딱 200명만, 변리사 되는 꿀팁 “효과 보장하는 2가지”

1년 딱 200명만, 변리사 되는 꿀팁 “효과 보장하는 2가지”

2022.11.16.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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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딱 200명만, 변리사 되는 꿀팁 “효과 보장하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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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장은영 변리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특히 주목받는 전문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변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에 나와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장은영 변리사(이하 장은영): 안녕하세요. 장은영 변리사라고 합니다. 현재 특허법인 광장리앤고에서 특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 이현웅: 변리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어떤 일을 하나요?

◆ 장은영: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발명자분들이나 의뢰인들의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돕는데,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명세서로 문서화하고, 이들 출원이 최종 권리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심판, 소송 등 분쟁대응 업무를 하기도 하는데요, 특허나 상표, 디자인을 등록받았는데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리사가 실제로 침해가 맞는지 검토하고 침해 소송을 제기할지, 로열티 협상을 할지 등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드리기도 하고요. 심판,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심판 청구서와 답변서 등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 이현웅: 심판, 소송을 하게 되면 직접 변론도 진행하시나요?

◆ 장은영: 현재 변리사들은 특허의 무효나 취소 여부를 가리는 심판이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에 들어가서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만이 변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리사들도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 대리를 유지하되 소비자 선택에 따라 변리사도 선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소비자가 변호사만 선임할지, 변호사, 변리사 공동으로 선임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현웅: 변리사는 보통 어디에 소속되어 일하나요?

◆ 장은영: 일반적으로 변리사는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소속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변호사님들과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사내 변리사로 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변리사들을 직접 고용하여 특허 상표 등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리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지식재산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속한 우리 회사의 지식재산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 이현웅: 직업으로서 변리사의 장점과 매력은?

◆ 장은영: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인 만큼 소득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
다른 장점으로는 직업 안정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사무소 간 이직도 자유로운 편이고, 원하시면 직접 사무소를 개업하여 특허사무소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4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변리사의 역할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본인의 전문 분야는?

◆ 장은영: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기술 분야인 화학, 소재 분야 특허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 전지 산업의 소재 분야의 특허를 담당합니다.

◇ 이현웅: 이과계의 변호사라고도 하던데. 꼭 이과 전공을 해야 하나요?

◆ 장은영: 특허를 담당하시는 변리사님들은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전공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표나 디자인의 경우 이과 전공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과 전공이신 분들도 충분히 변리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리사 1차 시험에 대학교 교양과목 수준의 자연과학개론 시험이 있어서, 이과 전공이 아니시라면 1차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변리사님들이 이과 전공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어떤 사람이 변리사가 되면 좋나요?

◆ 장은영: 아무래도 기술을 세세히 파악해야 되고, 다양한 자료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발명의 핵심이나 중요 논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신 성향의 분들이 변리사 일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해외 변리사들과 이메일로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 해외 특허들을 분석 검토하는 일도 많아서, 외국어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도 변리사로는 큰 메리트입니다.
다만 변리사가 꼭 문서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향이 아니시더라도 훌륭한 변리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변리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 장은영: 변리사는 두 번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먼저 1차 시험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총 3과목에 대해 객관식 시험을 봐야하는데,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이 있고, 자연과학개론에는 4과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과목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응시 자격으로 일정한 점수 이상의 공인 어학 능력 시험 점수도 있어야 하구요. 1차 시험은 1년에 약 3000명 정도가 응시하고 있고, 여기서 약 600명을 1차 시험 합격자로 뽑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총 4개 과목에 대해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과 달리 논술형으로 진행됩니다.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를 포함하여 약 1200명이 응시하고, 이중 200명 안에 들어야 최종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에 합격하면 약 두 달간의 변리사 연수가 있는데, 이 연수를 수료하면 변리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 이현웅: 시험 요령 또는 본인만의 꿀팁을 전해주신다면요?

◆ 장은영: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강을 잘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과목들은 강의 수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인강을 1.2배나 1.4배속으로 수강하여 강의 시간을 줄이는 대신 혼자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일리 스케줄러를 이용하였는데 하루의 공부할 과목과 분량을 정해서 하루 목표는 꼭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말에 몰아서 어떻게든 목표한 양은 처리하려고 했고요. 이 방법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할 때 썼던 방법인데 항상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변리사를 꿈꾸거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 장은영: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도는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합격 후 원하는 자리에서 멋지게 일하는 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시고,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은영 변리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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