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초 영상재판 전용법정 도입...비대면 재판 확산 전망

법원 최초 영상재판 전용법정 도입...비대면 재판 확산 전망

2022.11.12. 오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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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진행하는 영상재판…최초 전용법정 도입
화상회의 참여하듯 재판 참여…실시간 방청 가능
코로나에 비대면 재판 수요 ↑…기술적 문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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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이 열리는데 법원에서 멀리 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참석이 어렵거나 제한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재판 필요성은 계속 커져 왔지만, 그때마다 당사자 확인의 어려움이나 소리 울림과 같은 기술상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장 역할 : 원고와 원고 대리인이 부산에서, 피고와 피고 대리인이 광주에서 영상재판을 신청했고 증인이 현재 제주도 거주하고 있어서…. 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법원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재판이 한창입니다.

여느 재판처럼 원고와 피고, 증인이 모두 있지만 법정에 출석한 사람 없이 화상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형 모니터, 전용 장비를 갖춘 전국 최초 영상재판 전용 법정입니다.

[피고 대리인 역할 : 증인은 혹시 피고가 판결금 채권을 홍길동에게 채권 양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가요? (아뇨 못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존 영상재판은 일반 법정 내 스크린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이었지만,

이곳에선 재판부가 원하는 배치대로 선명한 화질의 당사자들 화면을 모니터에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역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듯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법정 옆 시청각실에선 실시간 방청도 가능합니다.

영상재판은 그동안 해외나 먼 지역에 사는 당사자들의 재판 참석이 어려운 점,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가해자를 마주하는 문제들로 주목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산까지 더해져 비대면 재판 필요성은 더 커졌지만 늘 기술적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영상재판을 해본 판사들은 당사자들을 확인하고 표정을 살피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소리 울림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유아람 /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 : 증인의 표정 또는 증인의 몸짓, 눈빛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스크린의 선명도나 그런 것들이 자세히 판단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용법정 개소식과 시연회를 진행하고, 이번에 마련된 전용법정 6곳을 실제 재판에서 활용해나갈 예정입니다.

[연선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재판 모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법원은 이번 전용법정 도입이 영상재판의 기술적 한계를 개선해 활용 범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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