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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초기인 재작년 초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직원, 신도 등 모두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였고, 수도권에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현장예배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은 신도 간 거리두기를 일부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당시 공무원들이 현장예배 금지보다 완화된 방식을 찾지 않은 거로 보인다며,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된 사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서울시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재작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3~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피고인들은 법정 최고형이 벌금 500만 원 이하 사건일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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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였고, 수도권에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현장예배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은 신도 간 거리두기를 일부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당시 공무원들이 현장예배 금지보다 완화된 방식을 찾지 않은 거로 보인다며,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된 사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서울시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재작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3~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피고인들은 법정 최고형이 벌금 500만 원 이하 사건일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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