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부재중 전화 스토킹 무죄 판결은 입법 목적 간과한 것"

여성변호사회 "부재중 전화 스토킹 무죄 판결은 입법 목적 간과한 것"

2022.11.08.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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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으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법 조항을 기술적으로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변은 오늘(8일)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전화벨 소리만 울린 건 상대방에게 음향이 송신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피해자 보호가 목적인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간과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하고, 국회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 유형을 다섯 가지로 협소하게 정의한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서 전화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상대가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로 표시됐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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