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사법 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2024.05.08. 오후 6: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일 '적격 의견'으로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