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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일 '적격 의견'으로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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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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