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 범칙금 4개월 면제

법무부,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 범칙금 4개월 면제

2022.11.06.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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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내일(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자진 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지만,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자, 출국 명령 불이행자는 제외됩니다.

자진 출국자는 현재 시행 중인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공휴일 제외하고 출국일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신고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해당 기간 자진 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을 최대 3천만 원 부과하고 입국 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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