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반 여론...인권위 등 우려 이유는?

[뉴스라이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반 여론...인권위 등 우려 이유는?

2022.10.28.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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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인숙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이 문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이시자 최근에도 꾸준히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신 박인숙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문제 어제, 그제 법무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어제, 그제 계속 다뤘고요.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그동안에 또 들었고 오늘 저희 시간에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인 박인숙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법무부의 어제, 그제 발표 내용을 잠깐 먼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라는 것이 골자고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제 발표된 것입니다. 우선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박인숙]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형사책임 연령 하향을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법무부가 했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하려고 했었지만, 특히 소년원의 과밀화라든지 소년분류심사원을 새롭게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주장했었고 법무부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님비현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변명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서야 그걸 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저 내용들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해 주신 거고 골자가 되는 건 연령을 낮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인숙]
저는 형사미성년자 최저연령을 하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발표된 내용을 봤을 때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통계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골자는 13세 소년이죠. 소년의 범죄가 흉포화됐기 때문에 그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통계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박인숙]
네, 그것을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실제로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통계가 지금 혼용돼서 쓰고 있다고 하셨고 지금 쓰는 통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니까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이런 통계도 있었거든요. 보여주시면, 소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추이 통계도 있습니다. 이 통계만 보면 어쨌든 성인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박인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소년 보호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촉법연령 하향보다는 현재 지금 범죄를 범하여 소년 보호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그들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반성을 하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건데요. 이번에 지금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법무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과밀수용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소년 보호도 정상화하겠다라는 걸 함께 발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부수적인 내용들일 테고 아마도 법무부에서 핵심적으로 본 것은 아까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렇지 나 촉법인데 어떻게 할 거야. 처벌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심리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인숙]
그런데 저는 실제로 소년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실제로 변호사도 잘 모르는데요. 워낙 언론에서 촉법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촉법이라는 내용은 알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서 가끔은 언론도 범죄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은 지금 현재 형사 책임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형사 책임 능력은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소년법을 제정하여 소년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받지는 않지만 10살부터 13살의 경우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소년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는 소년원 2년 송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소년원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만약 그 아이가 알고 있다라면 나는 처벌받지 않아. 나는 촉법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년원을 그러니까 2년까지는 보내고 있다. 10세부터 14세까지 지금도.

[박인숙]
지금 현재는 12세 이상만 소년원 2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0세부터 13세까지는 소년원 6개월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용어가 혼동되면 안 돼서, 조금 전에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사실 저희도 보도를 하지만 가끔 용어가 혼동될 때가 있거든요.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10세에서 만 14세까지가 촉법소년이었고 그리고 만 14세에서 19세가 범죄소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촉법소년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현행으로 돼 있었던, 기존에 돼 있었던 부분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인숙]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어제 법무부 자료를 보면 14세 소년의 경우 지금 교도소에 수용된 인원이 1명도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지금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14세의 소년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촉법의 경우는 바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바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범죄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14세 소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찰 송치를 해야 되고 검찰에서 소년재판을 보낼지 형사재판을 보낼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형사재판에 놓여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심지어는 교도소에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소년 교도소에는 가지 않고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서 소년원에 수용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13세와 14세를 법무부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4세의 경우도 소년 교도소에 1명도 가 있지 않다라는 건데 13세로 내려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13세 아이도 지금 바로 소년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아이를 검찰을 거치고 소년재판을 거치고 심지어는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고도 결국은 소년재판을 가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구치소에 가서 범죄를 학습할 우려만 키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 체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호의 대상이지만 이 아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현장을 많이 보신 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시는 것인지요?

[박인숙]
제가 만난 많은 아이들은 실제로 어렸을 때 피해자인 아이들이 가해자로 바뀐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학교폭력 피해자라든지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아이들이 결국은 가정에 머물 수 없어서 가정을 탈출하여 그때부터 생계형 범죄인 절도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촉법소년의 경우 지금 어떤 범죄가 가장 많은지 보면 흉폭한 범죄가 많은 게 아니라 실제 절도 범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아이들이 피해자였던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 털이 범죄로 많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제대로 된 보호가 되지 않고 교육이 되지 않아서 더 범죄를 범하게 되고 재범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실제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피해자가 어떤 심정인지 스스로 알게 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이들 보호와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강조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정안에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찬성 쪽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드라마 소년심판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요. 절도 범죄가 대다수라고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흉악범죄, 살인사건 범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조차 연령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을 하는가, 이런 또 질문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박인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사회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13살 아이를 만약에 진짜 흉악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그 아이들을 아무리 오래 가둔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몇 살이 되어서 나올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3살이 10년을 가뒀을 때는 23살에 사회로 나오는 것이고 20년을 가뒀을 때는 33살에 나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그 교육을 받아야 될 시기에 이 아이들을 격리만 시켰을 때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한, 이것이 옳은 정책인지를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오히려 교육해서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그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조하시는 재사회화 잘 가르치고 교화해야 된다. 그게 현장에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효과가 나타나던가요?

[박인숙]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법무부 안에서 과밀수용. 어떻게 보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정말 아이들이 상자 하나를 놓고 다닥다닥 붙어서. 그때가 정말 반성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게 지금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앵커]
뭐가 하나인 거죠?

[박인숙]
소년분류심사원이요. 그 분류심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국에. 거기가 서울에 하나 있는데 너무나 과밀수용이 심합니다. 그것도 지금 법무부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국민을 설득을 못해서 님비현상 때문에 더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원도 실제로 4인 1실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소년이 본인들도 그 분류심사원에서 너무 위험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반성하고 교육받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소년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러니까 소년 보호를 어떻게 정상화시킬지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법무부 자료 중에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게 시설적인 지금 언급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경우가 많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인숙]
실제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주장해서 왜 동영상만 틀어주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해서 최근에는 은퇴한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는데요. 저는 소년원 아이들, 제가 진짜 소년원을 7년 정도 갔었는데 소년원에서는 아이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TV밖에 보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할 것이 없어서 책을 읽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아이들이 필요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인문학 소양을 키운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자. 법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자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분류심사원이 열악하다는 말씀, 이번에 알게 됐고 소년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에서 학교처럼 수업을 하고 교육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박인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이름만 학교일 뿐이고 실제로 학교와 같지 않고 제가 처음에 소년원을 갔을 때가 2014년인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CCTV를 볼 수 있는 방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마이크로 호명을 하면서 정말 소음이 심한 마이크를 통해서 계속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너무나 욕이 난무하는 곳이어서 너무 놀랐는데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굉장히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불려지냐 아니냐를 귀를 쫑긋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고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지속적으로 소년원을 방문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인권상을 점검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기들의 인권도 존중받고 자기들의 인권을 존중받아야지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는, 그래서 재범을 하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찬반 양론이 있고 양쪽 측면이 있는 것이고 오늘은 저희가 이쪽 측면에서 보시는 현장을 많이 보신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인숙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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