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부작위 살인 인정"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부작위 살인 인정"

2022.10.27.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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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과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난 2019년 9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를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관해 죽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들이 지난 2019년 초 피해자에게 독이 든 복어 음식을 먹이고, 같은 해 5월엔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빠뜨린 데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은해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순응할 만한 심리 통제 상태였다고 단언하긴 어렵다며, 검찰이 주장한 대로 이번 사건을 가스라이팅, 즉 심리 지배를 이용한 '직접 살인' 사건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이 피해자를 심리 지배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계곡에 뛰어들게 해 죽게 했다며,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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