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사장 붕괴'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안성 공사장 붕괴'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2022.10.23.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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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경기도 안성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오늘(23일)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안성시 저온 물류 창고 공사의 원청 업체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를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0억 원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중대 재해 처벌법'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안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SGC이테크건설의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로 공사에 참여한 삼마건설과 제일테크노스의 현장 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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