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악성 양육비 미지급 사례' 첫 형사 고발

시민단체, '악성 양육비 미지급 사례' 첫 형사 고발

2022.10.19.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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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악성 양육비 미지급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 고발에 나섰습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오늘(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A 씨와 B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연합회는 A 씨의 경우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B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월 양육비 100만 원을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형사 고발은 양육비 개정법에 따라 이뤄진 첫 사례들이라면서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져야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제재 조치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제재에 필요한 감치 판결을 받기가 여전히 까다롭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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