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가정폭력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 대책은?

[뉴있저] 가정폭력 당하다 대낮에 남편에게 피살...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 대책은?

2022.10.06. 오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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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차례의 경찰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남편의 접근을 막을 수 없었는데요. 오늘 '사건있슈'에서 끊이지 않는 가정 내 범죄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명령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막지 못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한 6차례 정도 신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위해의 정도가 가중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사건 보면 처음에 경찰단계에서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 경찰이 분리조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결국에는 법원으로부터도 동일한 판단을 받게 됐는데. 사실상 속수무책이고 무용지물이었던 셈입니다. 본인은 오늘 영장실질 단계에서 이게 계획범죄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말인즉슨 아마 본인은 이게 우발적이었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흉기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렇게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라도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는 위반 이후에야 체크되는 게 지금 현재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험에 도출되고 그 이후에 위험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스마트워치 등을 피해자가 가동해야지만, 구동해야지만 수사기관이 바로 이 상황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적인 예방책이 더 중요하다, 제도 설계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목소리가 이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리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는 제공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여러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게 계속 착용하기에는 무거운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던 그 시점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스마트워치가 지급은 되는데, 피해자에게. 그것은 버튼만 누르면 112에 신고가 가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실시간으로 체크할 도리는 없다. 피해자 보호 조치에 허술한 구멍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인데요. 보완 필요성이 있겠네요.

[장윤미]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의 체계는 모든 것을 피해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접근금지를 어렵게 신청을 해서 받아낸 이후에라도 접근금지명령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위반하지 않는지, 피해자가 체크하고 감지해서 스마트워치를 구동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 범죄에서 오히려 가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했고 재범의 위험도 높은 가해자라면 특히나 위치추적장치를 수사기관이 장착시켜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법무부에서도 최근에 안을 내기도 했고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측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향성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인권침해적인 요소 등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말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는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으로 가해자가 접근하는지 감시하고 체크할 수 있는 보완책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내가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었단 말이죠. 일단 남편에게는 영장은 떨어진 상황이기는 하죠? 하지만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윤미]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마 돌아가신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의 안위를 상당히 걱정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부부가 동시에 문제가 된다,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하면 영장을 동시에 청구하지는 않는 게 관행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사망했고 사실상의 보호자는 남편인데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도리는 없는 사건입니다. 워낙에 강력범죄이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같이 있다고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다른 보호자.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계시다면 그쪽에서 관리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면 또 보호시설 등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5월 현역 군인이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부실수사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에 또 군대 내부에서 수사가 진행됐었는데. 일단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그 부인이죠. 전 부인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한 차례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수사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고소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쟁점을 추출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게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부인이 걱정했던 것은 보복과 협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 나를 고소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수감이 되더라도, 구속이 되더라도 나와서 주소를 탐지해내는 건 어렵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는 거고 거기에 부응하는 녹취까지 수사기관에는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판에 기소가 된 이후에 증거로 제대로 현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피해자를 위해서 수사를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군 내부의 문제라는 이유에서 또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당연히 피해자 측에서는 이 부분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녹취의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위해의 공포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처라고 하더라도 친인척 관계, 가족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주민센터 등에서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성범죄 피해자다, 아니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상담을 받았다거나 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주소가 함부로 노출되지 않기는 하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허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심 이런 부분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피의자는 주소를 열람할 수 없도록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허점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장윤미]
민사를 제기해서 주소를 알아낸다든지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사건이죠.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에 출석했다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대질조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장윤미]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그것도 검찰에 본인도 사실 피의자는 아니기는 했지만 수사관이나 검사 앞에서 폭행을 가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검찰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말릴 새도 없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80대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이런 폭력을 행사할지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연하게도 폭행죄로 처벌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박수홍 씨 측 대리인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에도 흉기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 와서 그날도 방검복을 착용하고 출석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다친 정도는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는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가긴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폭행죄로 의율이 된다면 또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버지는 또 처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원래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혐의. 여기에 대한... 친형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아버지가 친형의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장윤미]
이건 아마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을 그래서 악용하고 있다. 친족상도례 조항을 보면 형법 328조에 본인의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혹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절도나 횡령 등 재산 관계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친형 같은 경우는 동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서 본인이 피해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만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친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직계혈족이서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상 이용해서 내가 했다, 아버지인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형은 면책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가해자가 달라지는 경우니까요. 그리고 이게 민사적인 부분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실제로 횡령의 가해자로 특정이 된다면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박수홍 씨 측의 어떤 수익금의 대부분은 형과 형수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으로 자산이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친족상도례 주장을 법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실제로 관철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업무를 누가 봤는지. 누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는지를 쉽게 판단을 내린다면 아버지가 과연 이런 어려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서 자금관리를 했을까? 의문이 표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항 자체가 가족 간의 이런 재산관련 문제, 재산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악용할 여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말도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어서 개정할 가능성도 시사한 것 같습니다.

[장윤미]
개정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 그리고 가족의 범위도 동거친족이냐 비동거친족이냐에 따라서 사실 합리적 기준 없이 가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입법례를 차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이 친족상도례가 남아 있는 국가라고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 시점에 맞는 부분이 있는가. 이게 과거의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장이 뭔가 집안에 형사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마치 재판관처럼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이 부여됐던 그런 과거의 입법 예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데. 현 시점에서는 맞지도 않고 좀 불이익한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법조항이기 때문에 빨리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박수홍 씨 친형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마 이번 주 중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횡령 액수라든가 아니면 박수홍 씨 형수의 공모 여부라든가 이런 건 아직 가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장윤미]
그래서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언론에서 진단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박수홍 씨 친형 같은 경우는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검찰이 기소 전에 피의자의 인신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해서 20일까지 인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그 구속기간의 마감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검찰은 일단 인신을 확보한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두고 기한을 넘겨서요. 그리고 재판에 넘기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일단 구속기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미 영장청구를 할 당시에 특정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박수홍 씨가 주장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박수홍 씨를 위해서 썼다는 금액을 다 제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했을 때만도 수십억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액수 등을 봤을 때 구속기소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앵커]
구속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남아 있는 거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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