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공방..."불법파업 큰 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불법파업 큰 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

2022.10.05.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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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임금노동자 2천만 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 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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