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폭행 당한 박수홍, 아버지도 고소할까?...부친 "횡령 내가 했다"

[뉴스라이더] 폭행 당한 박수홍, 아버지도 고소할까?...부친 "횡령 내가 했다"

2022.10.05.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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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심지어 방금도 보셨지만 흉기로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성 말도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구자룡]
사실 폭행이 있었다는 건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신을 한 것을 상해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실신에 대해서도 상해로 평가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폭행은 당연히 성립을 하고 더 나아가서 폭행치상 또는 상해 이렇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어제 그 내용에 따르면 박수홍 씨가 대질조사 가기 전에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심지어는 방검복까지 입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 불안감을 호소할 만한 징후가 있었을까요?

[구자룡]
사실 방검복이 칼이 들어왔을 때 막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입을 정도로, 불안감을 호소할 정도로 사실 가족 간에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어릴 때도 아버지가 흉기로 위협했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분쟁이 벌어졌을 때 친형도 박수홍 씨가 결혼을 언급하는 여자가 있었을 때 사주가 좋지 않다.

집안 망하게 할 생각이냐,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면서 흉기를 들이댄 적이 있었고 아버지가 형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망치를 들고 박수홍 씨 주거지로 찾아와서 문을 파손하고 그리고 큰형은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녀를 죽이려 드느냐, 오히려 박수홍 씨를 탓하면서 2차 가해를 했던 이런 연속적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수홍 씨는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물리력 행사에 의한 억압을 많이 당해 왔던 경험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했었고 가족관계이기는 하지만 대질조사에서 아버지와 친형과 형수를 한꺼번에 접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그리고 방검복까지 입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없었던 건가요?

[구자룡]
할 수는 있지만 검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다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 조치에 의한 심문을 진행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서울서부지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공식적인 신변보호에 대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간의 관계에서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까지는 아니었다라고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박수홍 씨가 병원에 들렀다가 안정을 취하고 나서는 3명은 원래대로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 전화통화를 연결해서 박수홍 씨가 전화로 4자 간에 조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뒤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진작부터도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조사를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박수홍 씨 절친으로 알려진 분이죠. 개그맨 손헌수 씨가 SNS에 검사가 6번이나 바뀌었다. 그리고 신변보호 요청도 했는데 무시당했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박수홍 씨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자룡]
일단 손헌수 씨는 굉장히 박수홍 씨하고 절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 와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하면 검사가 6번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와전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 대응해서 검찰의 조사과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구속 이후에 송치를 했는데 조사과는 경찰에 대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검사가 6번이 바뀌었다, 그걸 직접 접하면서 검사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조사를 또 했다라고 하는 사실 관계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와전된 얘기 아닐까 싶은 내용은 있고 그리고 송치 이후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서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은 내용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6번이 바뀌면서 6번이 같은 내용이 반복됐다라는 건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왔던 얘기일 수 있다, 팩트는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 대신에 지금 불안감을 호소할 만한 징후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든이 넘었고 친형은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내용을 접하고서도 공식적인 신변보호에 대한 요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겠거니 하는 그 정도의 안이한 생각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건 검찰 스스로도 신변보호에 대해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가 공식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대질조사에 관련한 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수홍 씨 형이 구속된 상태잖아요. 추가로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구자룡]
일단 첫 번째로는 공범관계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매니저먼트 회사는 형과 형수가 둘이 임원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형이 혼자 안고 갈 사안이 맞는가. 보통 이럴 경우에 가족관계는 혼자 내가 다했다고 할 수 있는데 형수도 경영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내가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만 됐을 뿐이지 경영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형수가 자신 명의로 회사의 수익을 200억 원대의 부동산으로 개인재산을 갖고 있는 정황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관여의 문제가 금전적인 이득으로까지 연결이 되다면 내가 이름만 등재했을 뿐이지 경영에 관여를 안 했다라는 변명이 거기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사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형성 과정까지 맞물려서 경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공범 관계 적어도 이건 몰랐을 리 없고 결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적극적인 공범 내지 방조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아버지가 되어 있다, 회사가 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행됐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형의 일련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둘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릴 수 있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서 일단은 아버지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지 어쩐지 이것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박수홍 씨 아버지가 본인이 이 많은 금액을 횡령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구자룡]
그렇죠. 이건 친족상도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언론 보도나 이런 측으로 접하고 본인이 안으면 이게 형 면제가 돼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앵커]
장남을 감싸는 건가요?

[구자룡]
굉장히 감싸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얕은 생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형이 구속된 것은 일단은 법인에서의 횡령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것은 인적관계가 적용되는 사람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내가 했다라는 내용으로 자기가 안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조사가 되는 부분은 박수홍 씨의 개인 재산에 대한 횡령이 지금 더 있는 것에 대한 확대되는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형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단독범행으로 안을 경우에는 처벌을 못하거든요. 그건 맞는데 그것도 굉장히 얕은 생각인 게 이 사실관계는 형이 30년에 걸쳐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온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아버지가 먼저 하다가 형한테 넘겨줬다거나 형이 하던 것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내가 다 안았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형을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내가 혼자 안고 가겠다는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게 성립될 수도 없고 본인이 아는 내용은 형이 아는 내용에 나도 공범이다라는 식으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도 인정될 수 없지만 법적으로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인의 문제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구자룡]
그러니까 세 파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일단 법인에 대한 것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십몇 억에 대해서. 친족상도례 적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장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박수홍 씨 개인 재산, 지금 한 80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있지만 형의 관리나 횡령에 대한 내용 사실관계를 모두 다 배제하고 그걸 클리어하고 나서 아버지가 나 혼자 했다라는 사실 관계가 인정됐을 때만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면 단독범행이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니 아버지에 대한 형면제다.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해야만 이 주장이 의미가 있는데 이걸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형을 배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 박수홍 씨 아버지가 횡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하고요. 또 하나 아까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사망보험 문제. 그러니까 형이 박수홍 씨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놨고 14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망보험을 박수홍 씨가 몰랐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자룡]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고 사망보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리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타인의 생명을 보험 상품에 가입해서 상품을 할 때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타인 모르게 내가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살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걸린 사람에 대해서 서면동의를 얻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수홍 씨가 지금 몰랐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면에 의해서 가입이 됐다면 이거는 서류에 대한 위조 내지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위작,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생명보험 가입 이후에 지금 수익자가 회사다 또는 부모님이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두 가지 보도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서면동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법리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회사나 이런 단체가 임직원에 대해서 단체보험 성격으로 가입했을 때는 서면 개별 동의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인이 박수홍 씨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서면동의를 우회해서 일단 가입을 하면 법인이 구성원을 살해한다, 이런 위험을 보험사에서는 사실 상정하지 않으니까 개인끼리 가입할 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으로 생명보험금을 납부하면 거액이더라도 비용 처리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회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개별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걸 문제 삼을 경우에 회사가 수익을 못하더라도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그럴 경우에는 판례상으로는 그 보험금은 유족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결혼을 안 했을 경우에 다시 또 그 가족한테 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 알고 설계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보험에 의해서 수익을 박수홍 씨 형네 가족들이 계속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짜여져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보도를 보니까 박수홍 씨가 이게 본인에 대한 사망보험, 생명보험인지 모르고 법인에 속한 그런 임직원을 위한 보험인 줄 알고 동의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구자룡]
그러니까 이게 단체보험에 대한 의심이 그래서 드는 것이죠.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개인끼리 가입하는 생명보험보다 보험사에서도 굉장히 여유있게 받아주니까 박수홍 씨가 모르고 기망당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이 달린 보험이라는 것을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박수홍 씨 예능이 나오면서 가족들과 나오는 예능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법적 다툼의 결론,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구자룡]
형사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법인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코어로 해서 지금 수사를 나머지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116억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장기간에 걸쳤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소멸시효가 있어서 전액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지만 형사적으로 인정된 것은 민사적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형사의 건은 당연히 인정되고 그 이상으로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 형사에 대한 건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민사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있습니다.

[앵커]
가족이라서 더 씁쓸한 이번 사건,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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