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 이어 대장동에도 부패방지법 적용 검토...왜?

검찰, 위례 이어 대장동에도 부패방지법 적용 검토...왜?

2022.10.03. 오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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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배임 혐의보다 유죄를 입증하기도,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쉬울 거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대장동과 닮은꼴인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특혜와 비리를 확인했다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일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한 옛 부패방지법 규정입니다.

주로 부동산 투기 범죄에 적용되는데, 지난해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패방지법에선 사라진 조항입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나눠 챙긴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가 유사한 대장동 사업에도 부패방지법을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새 카드를 꺼내 든 배경으론 대장동 재판의 핵심 쟁점인 배임보다 유죄 입증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배임의 기본 구조는 대장동 일당이 화천대유 입맛대로 사업구조를 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법정에선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나 임무부터 정확한 손해액수까지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반면 부패방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내부 비밀 이용이 핵심이라, 배임보다 상대적으로 간명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부패방지법을 어겨 얻은 이득은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게 돼 있어서, 범죄수익 환수에도 유리합니다.

또 결국 이면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앞으로 전개될 수사를 염두에 두고 포석을 깐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추가 혐의로 대장동 일당의 구속 기한을 최대한 늘려가며,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추궁하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20일, 김만배·남욱 씨는 다음 달 끝납니다.

검찰은 일단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김만배 씨의 뇌물 혐의 등을 추가 수사한 뒤, 차례로 구속 연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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