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청소 중 추락사' 보조줄 없앤 소장 실형...법정구속

'유리창 청소 중 추락사' 보조줄 없앤 소장 실형...법정구속

2022.10.01.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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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용역업체 현장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현장소장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법인에 벌금 8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29살의 어린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산업 현장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 업무를 시키며 간이의자의 작업용 밧줄 외에 안전용 보조 밧줄을 설치하도록 하지 않아 29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보조 밧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4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리창 청소를 할 때 좌우로 움직이는데 구명줄까지 설치하면 걸리적거린다며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조 밧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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