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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들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오늘(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기자회견 뒤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 중지에 관한 권리 포괄적 보장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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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기자회견 뒤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 중지에 관한 권리 포괄적 보장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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