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소송...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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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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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소송...1심 패소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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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BQ와 윤홍근 회장이 비방글 유포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bhc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향한 소송 남발을 막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7년 bhc는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 씨가 블로거들을 모집해 자사를 비방하는 글을 쓰게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 씨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bhc는 재작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bhc는 과거 BBQ의 자회사였지만,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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