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속속 드러나는 계획 범죄 정황...스토킹 대책, 효과는?

[뉴있저] 속속 드러나는 계획 범죄 정황...스토킹 대책, 효과는?

2022.09.22.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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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사건있슈'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범인 전주환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떤 우울 증세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그런데 범행을 예비하는 그 과정 중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도 아마 본인의 이런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위한 전조 작업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범행 당시에 어떤 행적을 되짚어보면 상당히 치밀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고요. 그 당시에 숨어서 1시간 이상을 위생모를 장착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사실상 살인에 고의로 접근했다고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겉과 안이 다른 점퍼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본인이 그 상황에서 제압되지 않았으면 동선을 굉장히 혼란시키면서 도주를 하면서 옷을 바꿔입으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 결과는 GPS를 교란시키는 앱까지 깔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전혀 관철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일단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하고 간 것 자체가 범행을 염두에 두고 갔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정황인데 지금 화면에도 비쳐졌습니다마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의도적 범행이라는 걸 가리키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보복살인이라는 점 그리고 계획적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확증되면 우발적 범행과는 달리 가중처벌의 강도가 상당히 무거워지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보복 살인이라는 게 보복 감정이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라서 수사기관이 아주 객관적으로 증빙을 모으지 않는 이상 이게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데 본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왜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9년형을 검찰이 구형하는 것을 듣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구나라면서 악의를 품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복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9년형은 법적 구속될 상황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요. 선고일 바로 전날 이런 범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일반 살인이 아니라 가중처벌되는 보복살인으로 의율하는 게 맞아 보이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법정형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한 훨씬 가중해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보고 사실 피해자를 애초에 살릴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참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죠. 전주환이라는 사람이 범행 전에 이미 전과 2범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사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망에 접속해서 거주지라든지 근무지까지 다 알아냈어요.

[장윤미]
이 부분이 제지되지 않았던 게 정말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범행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주거지 주변을 맴도는 CCTV 영상이 확보되기도 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사를 갔거나 어떤 신상에 변동이 있었던 걸 본인이 재판받고 하면서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을 수 없으니까 정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다가 본인이 직위해제가 됐기 때문에, 직위해제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업무에서는 배제가 된 것이지만 어떤 징계가 내려지고 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공사 측에서 좀 더 엄밀하게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했다면 당장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을 차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지막에 근무했던 역 명을 대면서 다른 역사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휴직 중인 근무자인데 내가 무슨 필요가 있으니 잠깐 단말기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내부망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근무시간, 근무지 등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상의 불법 촬영 등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혐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같은 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의 입사 동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위중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단말기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을 그냥 놓친 게 이런 강력범죄를 막지 못한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공사 내부적으로도 매뉴얼이라든가 체계가 없었다는 방증인 것 같고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허점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반의사불벌죄의 문제를 많이 거론했고 지난번에도 이 코너에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죠. 일주일 만에 당정협의를 열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관련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장윤미]
사실 당연히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이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 법안 삭제해야 한다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안도 계류 중입니다.

다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기소 여부 그리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실제로 한 지표를 보고 하자고 논의가 답보 상태였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당정, 국회에서 논의의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반의사불벌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끝까지 합의를 이 가해자가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좌절되니까 더 앙갚음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빨리 속도를 내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빨리 처리가 되겠죠, 이거는?

[장윤미]
이건 여야 간의 쟁점 사안이 아니라 빨리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사실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얘기가 거듭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었죠. 또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이 또 불구속 상태로 구형을 했어요.

여러 차례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었고, 사실은.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구속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뒤늦게 검경이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구속수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범죄의 피해 경중을 따질 때 일반 다른 범죄들과 견주에 봤을 때 이게 구속이 필요하냐, 이렇게 경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구속사유인 범죄의 상당성과 주거 그리고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만 헤아려서는 이런 재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이 있고 나아가서 다른 사례에서도 보듯이 강력범죄로 비약하는 뇌관으로 작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서 한정해서라도 최소한 이런 여러 가지 구속사유 이외에 피해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피해 정도가 어떠했는지 위해 가능성이 앞으로 어떤 정도가 열려 있는지를 법원도 살펴야 하고 영장을 신청하는 경찰이나 청구하는 검찰 역시 하나의 주요한 잣대로 삼아야 되고 이번 검경 합의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실무에서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스토킹 범죄, 강력 사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언제라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보완하고요. 수사 관행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코 사모펀드죠. 사모펀드 한앤코의 인수합병 소송 결과가 이번에 나왔요. 이 결과를 저희가 얘기하려면 적어도 작년에 있었던 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소송이 자초되게 된 것은 남양유업의 오너 일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짚어보면 2013년도에는 녹취 하나가 공개되는데 대리점주들에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물건을 떠넘기고 이른바 밀어내기라고 하죠. 그래서 갑질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해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진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 투약 혐의로 또 국민적인 분위기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도화선이 됐던 건 이른바 유제품 불가리스 사태인데 본인들이 만든 이 제품이 코로나 강경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주식이 30% 이상이 증가했고요.

[앵커]
지난해 있었던 일이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불가리스는 품절 대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한 과학적인 보고서가 상당히 날조됐다는 사실이 식약처에 의해서 포착이 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안으로 비화가 됩니다.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게 됐고 남양유업에 투자했던 개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식이 그 이후에는 급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너 일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내놓은 안이 더 이상 경영 승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경영에서 손을 떼고 전문경영인 체계로 남양유업을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지분, 오너 일가가 가진 지분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한 53%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한 3100억 원에 매매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중도에 우리는 경영 일선에 복귀하겠다 그리고 이 주식 매매 계약은 무효다라는 취지로 나오자 인수하기로 한 한앤컴퍼니에서는 주식을 그대로 매매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애시당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경영권에서 손을 떼겠다,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 그래서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마음이 변했던 거군요.

[장윤미]
마음이 변했던 것 같고 사실 여러 가지 사유를 댑니다. 계약 체결 과정 중에 김앤장이 쌍방을 대리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물론 쌍방대리가 허가가 되지 않기는 하는데 법무법인이 아닌 김앤장은 법률사무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백미당이라는 아이스크림 외식 브랜드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상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에 복귀하면서 그 당시에 홍원식 회장 일가에서 이야기한 건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임직원들 그리고 낙농업계들, 대리점들의 상황을 헤아려서 우리가 경영에 복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명분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이 주식을 그대로 매매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을 또 다른 데에 처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너 일가가. 그래서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해서 오늘 1심 판결이 완전히 남양유업의 패소 판결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앵커]
홍원식 회장 측은 1심 판결이 나오니까 즉각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장윤미]
항소했을 때 아마 뚜렷한 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릴까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남양유업 측에서 또 오히려 한앤코에서 계약을 위반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약벌 성격으로 310억 원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위약벌이라는 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미리 어떤 벌금 성격으로 금액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기는 하지만 오늘 판결에서 남양유업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지금 별도로 진행 중인 위약벌 소송의 결과도 밝지만은 않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남양유업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갑질 의혹을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는데 경영권 관련해서도 지금 법적으로 분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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