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보유 주식 넘겨줘야"

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보유 주식 넘겨줘야"

2022.09.22.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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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 지분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모두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전으로 이어진 주식매각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홍원식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대리점 갑질'부터 회장 외조카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사건, 장남의 회삿돈 유용 의혹까지.

여기에 더해, 남양유업의 잇따른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였습니다.

지난해 4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당한 겁니다.

홍원식 회장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통해 오너 일가가 모두 경영권을 내려놓고, 가진 지분도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원식 / 남양유업 회장(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홍 회장 일가의 지분을 사들인 건 대형 투자회사 '한앤컴퍼니'였습니다.

지난해 5월, 의결권을 가진 남양유업의 보통주 53%를 사들이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홍 회장 측이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협상은 물거품이 됐고,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한앤코 측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라고 주장했고, 남양유업도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계약대로 홍 회장 측이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앤코의 쌍방 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등 홍 회장 측의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직후, 한앤코 측은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경영권을 인수한 뒤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범 / 한앤컴퍼니 측 대리인 :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부의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홍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310억 원 상당의 위약벌 청구 소송도 현재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이어서,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소송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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