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대가 거래' 은수미 징역 2년 선고..."비합리적 이유로 범행 부인"

'수사기밀 대가 거래' 은수미 징역 2년 선고..."비합리적 이유로 범행 부인"

2022.09.16.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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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찰관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대가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시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과거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벌금 9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서 간신히 시장직은 유지했습니다.

[은수미 / 전 성남시장(재작년 10월) :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우려 끼쳐드린 점은 사과합니다.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 정치자금법 사건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지인 승진과 특정 업체의 관급 계약 성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사정보를 공유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결국, 은 전 시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게다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부인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은 전 시장은 1심 선고 후 법정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자신은 시장직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반성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 전 시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정책보좌관과 수행비서도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4개월의 실형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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