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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휴대전화에서 1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빼돌린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모텔에서 처음 만난 남성 B 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억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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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모텔에서 처음 만난 남성 B 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억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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