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건보료 개편...'연소득 2천만 원'이면 피부양자 박탈

다음 달부터 건보료 개편...'연소득 2천만 원'이면 피부양자 박탈

2022.08.27.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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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달라집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고 소득·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됩니다.

바뀌는 내용,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직장가입자에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 겁니다.

소득요건이 연간 3,400만 원에서 강화되면서 전업주부 등 27만3천 명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불과하고 4년 동안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경감돼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2%,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역시 1년에 2천만 원을 넘기는 45만 명 정도는 한 달에 평균 5만천 원 정도를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과는 별개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돼 내년에 7%를 넘길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65%, 560만여 가구는 오히려 한 달 평균 3만6천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인 재산과 자동차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은 정률제로 손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의 건보료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건보료 누적 적자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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