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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곡살인 사건. 내일 10차 공판이 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지난 19일에 9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나와서 증언들이 쏟아졌는데 이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까?
[손정혜]
우선 9차 공판에는 총 3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일단 여성 후배가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 방조범의 여자친구 3명이 나와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증언을 했는데 일단 중학교 후배 A씨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는 공범인 조현수, '현수는 아직 안 갖다 버리고 잘 살고 있어? 이번에는 현수를 필리핀 바다에 빠뜨려야 하나?' 이런 대화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고요. 이은해는 이에 대해서 '아직 안 갖다 버렸다, 빠뜨릴 거면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취지로 발언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는데요.
[앵커]
이 맥락을 보면 이번에는 어디 바다에 빠뜨려야 되나. 이게 이은해의 전 남자친구가 또 해외에서 스노클링 중에 숨졌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암시하는 대화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주변 사람들이 이은해의 주변 남성들이 부적절한 어떤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조현수마저 이은해에게는 공격의 대상이거나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관계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후배가 알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빠뜨려버릴 거면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농담 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이은해가 가지고 있는 범행 수법, 물에 빠뜨린다거나 구조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계획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주변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후배의 증언은 현재 공범으로 조현수가 같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공범인 조현수도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로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살해 계획, 살해 모의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구체적이거나 어떤 특정한 일시, 장소, 방법은 거론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살인 예비 음모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종전의 피해자 윤 씨에 대한 살인미수 행위 그리고 진짜 살인을 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하에 모종의 어떤 계획을 실행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재판 중에 뭔가 농담과 진담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증언들이 모여서 재판장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충분히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담을 하는데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물에 빠뜨려 죽일까? 죽여버리면 연락할게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여러 가지 범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이런 농담 조의 메시지, 또 구체적으로 필리핀 바다까지 언급된다라는 것은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유죄의 심증을 입증하기 위한 도움 되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후배 A씨의 증언을 살펴봤고 또 다른 증언들도 소개해 주시죠.
[손정혜]
일단 증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한 건 맞으니 자수할까? 오빠, 그러니까 피해자 윤 모 씨가 허우적거리는 걸 봤고 내가 안 구한 것도 맞으니까. 이런 대화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수할까라는 건 뭐냐 하면 보통 지금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대화가 현출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 죽이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이 아니야라고 하는 게 정상적일지언대 이 사건에서는 후배하고 대화에서 내가 자수할까?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 내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구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를 했다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앵커]
본인이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에 있어서는 현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당시의 인식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간접 사실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언을 통해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후배의 경우는 자수할까라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뭔가 좀 범행을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후배에게는 방조죄라든지 이런 게 적용은 안 되는 겁니까?
[손정혜]
후배가 구체적으로 이 범행을 도운 흔적은 없고요. 또 범인 도피 행각을 도와준 흔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신처 돈을 댄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후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기소나 수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나머지 증인 1명의 증언도 소개해 주시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방조범의 여자친구가 사건 당일 그리고 술에 취한 이은해가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한 것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난 남자친구 잡아먹는 누구인가 봐. 전 남친도 물에 빠져죽었잖아, 이렇게 술에 취해서 본인이 살인을 했다라는 취지의 고백을 들었다는 증언인데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내가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죽으면 내 탓인가 보다 이렇게 회한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 증인들이 한결같이 이은해가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악이나 공격적인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건 당일 전 남친도 물에 빠져 죽었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잡아먹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는 본인이 그거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술에 취한 나머지 자백했다,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 증언을 보면서 보통은 사실 전이기는 하지만 남자친구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으면 인지상정으로 물가 근처에는 가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끊임없이 물가 주위를 맴돌았다는 것도 저는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정황증거의 하나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손정혜]
범죄의 동기와 계획성을 밝히는 게 이 사건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인이 물에 빠져 죽는 익사 사고 같은 경우 사고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에 의할 수 있는데 지금 주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거나 이은해가 개입된 행사 과정이나 모임 과정이나 여행 과정에서 죽는다는 것은 일종의 계획된 어떤 현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여지도 있고요.
남자친구나 남편이라는 관계성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애정관계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금이라든가 금전적인 갈취를 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애인관계나 부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다 또 남편 관계다가 이 사건 범죄에서는 어떻게 남편을 죽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앵커]
앞서 8차 공판에서 나왔던 이은해의 첫 범행 시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처음으로 범행을 시인한 일이 있었는데 이른바 꽃뱀 계획입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손정혜]
범행을 시인했다기보다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계획 자체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 남자친구 C 씨의 증언인데요. 일단 윤 씨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더라. 그 계획인 즉슨 윤 씨를 본인의 지인과 술을 함께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다음에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
즉 말하자면 마치 불륜을 하는 것처럼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위자료를 취득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동기, 그리고 접근했던 동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 씨를 사랑하거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윤 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윤 씨하고의 어떤 목적은 금전적인 관계, 가지고 있던 수중에 돈이 모두 다 본인에게 들어오고 윤 씨의 채무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혼 과정을 통해서 위자료, 그러니까 재판부를 속여서라도 허위로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동기가 철저하게 불법적인 방법, 수단을 쓰더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주는 증언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이 혐의로 처벌은 못 받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이용하려는 범행 동기나 목적을 증빙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먹게 하고 같이 자게 하는 걸 꾸미는 아내는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고 또한 이게 만약에 실행에 옮겨졌다고 한다면 소송 사기라든가 공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이은해의 혐의를 좀 보겠습니다. 최초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이은해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로 했다가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이게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손정혜]
우리 형법에는 부작위에 의한 결과를 책임질 때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거나 또는 내가 그런 위험을 발생시켜놓고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부작위로 기소하더라도 이은해 같은 경우는 아내니까 구조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또 구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조하지 않았다는 부작위한 살인죄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작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물에 들어가라고 한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가 살인의 방법이라고 특정한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양형이 더 높고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살인죄에 있어서 부작위보다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양형이 높고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성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스라이팅도 구체적인 살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어떤 선례가 있습니까, 과거 판례에서?
[손정혜]
과거에 친엄마가 자녀 둘을 살해했던 사건이 있는데 엄마가 자녀 둘을 살해하는 데 개입한 한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심리적인 지배, 통제 이런 걸 통해서 엄마를 심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아동학대를 하게 한 후 결국 살해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이고요. 그 가정에서 금전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이득도 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의 양형을 살펴보시면 직접 아이를 살해한 엄마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요.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심리적 지배로 살인을 교사했던 이 학부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즉 직접적인 살인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 행위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교사하면 죄질이 더 무겁다라는 판결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같은 판결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손정혜]
가스라이팅을 통한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살해가 거의 없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지배가 얼마나 무섭고 그 사람이 저항할 수 없고 부적절한 요구에 의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가스라이팅 사건은 학부모가 아이를 죽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로서 이렇게 충분히 조정당하고 지배당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심리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은해 사건에서도 어떻게 성인인 남성이 이은해한테 그렇게 조정당하고 지배당할 수 있는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많은 사례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짧게 그러면 이은해의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무기징역 이상 또는 20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난 동기이죠. 보험금을 타내는 등 경제적인 목적으로 살인을 했고 살인의 행각도 1차례가 아니었고 총 두 번의 미수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것이 분명하고 더군다나 지금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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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곡살인 사건. 내일 10차 공판이 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지난 19일에 9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나와서 증언들이 쏟아졌는데 이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까?
[손정혜]
우선 9차 공판에는 총 3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일단 여성 후배가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 방조범의 여자친구 3명이 나와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증언을 했는데 일단 중학교 후배 A씨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는 공범인 조현수, '현수는 아직 안 갖다 버리고 잘 살고 있어? 이번에는 현수를 필리핀 바다에 빠뜨려야 하나?' 이런 대화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고요. 이은해는 이에 대해서 '아직 안 갖다 버렸다, 빠뜨릴 거면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취지로 발언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는데요.
[앵커]
이 맥락을 보면 이번에는 어디 바다에 빠뜨려야 되나. 이게 이은해의 전 남자친구가 또 해외에서 스노클링 중에 숨졌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암시하는 대화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주변 사람들이 이은해의 주변 남성들이 부적절한 어떤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조현수마저 이은해에게는 공격의 대상이거나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관계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후배가 알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빠뜨려버릴 거면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농담 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이은해가 가지고 있는 범행 수법, 물에 빠뜨린다거나 구조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계획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주변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후배의 증언은 현재 공범으로 조현수가 같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공범인 조현수도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로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살해 계획, 살해 모의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구체적이거나 어떤 특정한 일시, 장소, 방법은 거론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살인 예비 음모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종전의 피해자 윤 씨에 대한 살인미수 행위 그리고 진짜 살인을 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하에 모종의 어떤 계획을 실행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재판 중에 뭔가 농담과 진담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증언들이 모여서 재판장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충분히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담을 하는데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물에 빠뜨려 죽일까? 죽여버리면 연락할게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여러 가지 범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이런 농담 조의 메시지, 또 구체적으로 필리핀 바다까지 언급된다라는 것은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유죄의 심증을 입증하기 위한 도움 되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후배 A씨의 증언을 살펴봤고 또 다른 증언들도 소개해 주시죠.
[손정혜]
일단 증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한 건 맞으니 자수할까? 오빠, 그러니까 피해자 윤 모 씨가 허우적거리는 걸 봤고 내가 안 구한 것도 맞으니까. 이런 대화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수할까라는 건 뭐냐 하면 보통 지금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대화가 현출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말 죽이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이 아니야라고 하는 게 정상적일지언대 이 사건에서는 후배하고 대화에서 내가 자수할까?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 내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구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를 했다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앵커]
본인이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에 있어서는 현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당시의 인식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간접 사실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언을 통해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후배의 경우는 자수할까라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뭔가 좀 범행을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후배에게는 방조죄라든지 이런 게 적용은 안 되는 겁니까?
[손정혜]
후배가 구체적으로 이 범행을 도운 흔적은 없고요. 또 범인 도피 행각을 도와준 흔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신처 돈을 댄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후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기소나 수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나머지 증인 1명의 증언도 소개해 주시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방조범의 여자친구가 사건 당일 그리고 술에 취한 이은해가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한 것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난 남자친구 잡아먹는 누구인가 봐. 전 남친도 물에 빠져죽었잖아, 이렇게 술에 취해서 본인이 살인을 했다라는 취지의 고백을 들었다는 증언인데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내가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죽으면 내 탓인가 보다 이렇게 회한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 증인들이 한결같이 이은해가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악이나 공격적인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건 당일 전 남친도 물에 빠져 죽었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잡아먹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는 본인이 그거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술에 취한 나머지 자백했다,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 증언을 보면서 보통은 사실 전이기는 하지만 남자친구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으면 인지상정으로 물가 근처에는 가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끊임없이 물가 주위를 맴돌았다는 것도 저는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정황증거의 하나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손정혜]
범죄의 동기와 계획성을 밝히는 게 이 사건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인이 물에 빠져 죽는 익사 사고 같은 경우 사고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에 의할 수 있는데 지금 주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거나 이은해가 개입된 행사 과정이나 모임 과정이나 여행 과정에서 죽는다는 것은 일종의 계획된 어떤 현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여지도 있고요.
남자친구나 남편이라는 관계성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애정관계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금이라든가 금전적인 갈취를 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애인관계나 부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다 또 남편 관계다가 이 사건 범죄에서는 어떻게 남편을 죽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앵커]
앞서 8차 공판에서 나왔던 이은해의 첫 범행 시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처음으로 범행을 시인한 일이 있었는데 이른바 꽃뱀 계획입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손정혜]
범행을 시인했다기보다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계획 자체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 남자친구 C 씨의 증언인데요. 일단 윤 씨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더라. 그 계획인 즉슨 윤 씨를 본인의 지인과 술을 함께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다음에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
즉 말하자면 마치 불륜을 하는 것처럼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위자료를 취득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동기, 그리고 접근했던 동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 씨를 사랑하거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윤 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윤 씨하고의 어떤 목적은 금전적인 관계, 가지고 있던 수중에 돈이 모두 다 본인에게 들어오고 윤 씨의 채무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혼 과정을 통해서 위자료, 그러니까 재판부를 속여서라도 허위로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동기가 철저하게 불법적인 방법, 수단을 쓰더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주는 증언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이 혐의로 처벌은 못 받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이용하려는 범행 동기나 목적을 증빙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먹게 하고 같이 자게 하는 걸 꾸미는 아내는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고 또한 이게 만약에 실행에 옮겨졌다고 한다면 소송 사기라든가 공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이은해의 혐의를 좀 보겠습니다. 최초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이은해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로 했다가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이게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손정혜]
우리 형법에는 부작위에 의한 결과를 책임질 때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거나 또는 내가 그런 위험을 발생시켜놓고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부작위로 기소하더라도 이은해 같은 경우는 아내니까 구조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또 구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조하지 않았다는 부작위한 살인죄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작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물에 들어가라고 한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가 살인의 방법이라고 특정한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양형이 더 높고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살인죄에 있어서 부작위보다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양형이 높고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성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스라이팅도 구체적인 살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어떤 선례가 있습니까, 과거 판례에서?
[손정혜]
과거에 친엄마가 자녀 둘을 살해했던 사건이 있는데 엄마가 자녀 둘을 살해하는 데 개입한 한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심리적인 지배, 통제 이런 걸 통해서 엄마를 심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아동학대를 하게 한 후 결국 살해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이고요. 그 가정에서 금전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이득도 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의 양형을 살펴보시면 직접 아이를 살해한 엄마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요.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심리적 지배로 살인을 교사했던 이 학부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즉 직접적인 살인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 행위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교사하면 죄질이 더 무겁다라는 판결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같은 판결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손정혜]
가스라이팅을 통한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살해가 거의 없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지배가 얼마나 무섭고 그 사람이 저항할 수 없고 부적절한 요구에 의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가스라이팅 사건은 학부모가 아이를 죽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로서 이렇게 충분히 조정당하고 지배당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심리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은해 사건에서도 어떻게 성인인 남성이 이은해한테 그렇게 조정당하고 지배당할 수 있는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많은 사례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짧게 그러면 이은해의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무기징역 이상 또는 20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난 동기이죠. 보험금을 타내는 등 경제적인 목적으로 살인을 했고 살인의 행각도 1차례가 아니었고 총 두 번의 미수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것이 분명하고 더군다나 지금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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