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원 받고 '돈스코이호' 홍보기사 쓴 기자 실형

4천만 원 받고 '돈스코이호' 홍보기사 쓴 기자 실형

2022.08.19.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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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 때 침몰한 군함에 금괴와 보물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 당시 돈을 받고 홍보 기사를 쓴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매체 기자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앞서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를 유도했던 신일그룹 측에서 4천만 원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준 혐의로 재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가 받은 돈 가운데 천만 원만 청탁액으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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