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대책 실효성은?

[더뉴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대책 실효성은?

2022.08.18. 오후 3: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호영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조금 전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실효성을 짚어보고요. 법적 소송으로 갔을 경우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오늘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가 내놓은 것 같은데 그 실효성 짚기 전에 이게 층감소음 문제 심각하잖아요. 혹시 관련 소송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호영]
소송을 해 본적은 없고요. 그런데 상담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딸이 고3 수험생인데 윗집에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 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신고하면 됩니까? 이런 상담 같은 건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제가 판례나 이런 사건 같은 걸 검색해 봐서 이제 이걸 민사로 풀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될지 검토를 해 보는데 대체로 이게 예를 들어서 민사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형사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같은 것들로 처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도 하고 소송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실익이 그렇게 소송이나 이런 것에 들이는 노력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좀 잘 조율을 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대부분은 돌려보내죠. 그래서 소송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앵커]
상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어제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또 시비가 붙었더라고요.

[이호영]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젯밤 9시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데요.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아래층에 사는 40대 아저씨가 있었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대기로 천장을 치면서 항의를 했는데 위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학생들이 아래층에 내려와서 현관문을 치고 도망갔나 봐요.

그러니까 아래층의 주민이 너무 화가 나서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서 위에 도망간 그 학생들을 협박을 해서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호영]
지금 경찰에서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협박을 했으니까 특수폭행 혐의라고 일단은 죄명을 잡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특수폭행이 되면 이건 벌금형 이상 또는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물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죄명만 보면 단순 폭행이나 이런 건 아닌 상태입니다.

[앵커]
원인제공은 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흉기를 들고 올라가서는 안 되겠죠.

[이호영]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층간소음 때문에 최근 몇 년 전에도 보면 실제로 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뉴스 보면서 아, 다행이다.

왜냐하면 흉기를 들고 올라가서 협박한 걸로 그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건 이웃 사이에 어떤 각별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실제 수치적으로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이호영]
제가 오면서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층간소음 관련돼서 민원이 얼마나 폭증하고 있냐 하면 2015년에 1만 9000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게 2018년에는 2만 8000건 정도 되고 2021년에는 4만 6596건. 결국은 거의 2배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층간소음이 우리 인구는 그렇게 늘지 않는데 층간소음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층간소음의 민원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호영]
뛰거나 걷는 소리죠. 저도 경비실 통해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이가 자라날 때 보면 절대 걷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바닥에 매트도 깔아놓고 이러는데도 뛰어다니는 아이를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실 통해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이를 진정시키고 또 밖에 나가서 쿠키 같은 거 사서 아래층에 배달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과를 했더니 또 조용하신데 어쨌든 이웃 간에 배려가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응징이라든가 보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까?

[이호영]
최근에 보면 2013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 항의 기준까지 만들 정도로 지금 층간소음 관련된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 2020년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우퍼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쾅쾅 울리는 스피커.

그 우퍼스피커를 통해서 대단히 시끄럽게 한 상대방을 피고로 잡아서 한 부부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배상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앵커]
3000만 원 배상 판결이요?

[이호영]
이건 대단히 큰 건데요. 제가 보통 아까도 첫 질문이 층간소음 소송해 보셨냐라고 해서 제가 상담을 위해서 리서치하다 보니까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손해배상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음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아야 되는 소음. 그걸 수인한도라고 하거든요. 받아들여라, 이 정도는. 그게 보통 걸어다니는 정도는 수인한도가 한 40데시벨, 낮 기준으로. 그리고 악기 같은 걸 연주하는 것은 45데시벨인데 그럼 그 기준의 수인한도 데시벨보다 초과되는 어떤 소음이 발생하면 이것은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통 초과되는 데시벨 같은 게 보면 기준이 한 5데시벨, 4데시벨 이 정도 넘어가면 보통 배상하는 금액이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 정도 보통 되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는 것은 수인한도를 초과한 음량, 이 소음의 정도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 그다음에 피해 기간이 되게 길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증거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재판에 유리할 것 아니에요.

[이호영]
그렇죠. 재판을 하려면 만약에 제가 다 말린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너무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악의적인 그런 소음 유발자들이 있잖아요.

좀 참아주세요라고 하면 그 순간에 참아줄 수도 있는데 보란듯이 더 대놓고 한다든지. 이제 이러면 저는 어떤 조언도 해 드리냐면 이건 가처분도 할 수 있다. 소음의 유발을 중지시키는 그런 가처분 같은 것.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데시벨을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데시벨을 측정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 기기들을 가지고 와서 사든지 렌트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업무를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불러서 주로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소음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측정한 소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소음. 우리가 참아야 되는 수인한도 소음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증가된 초과된 소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다 증거를 수집, 이걸 채증이라고 하거든요.

채증을 해놓고 소송을 하면 일부 승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이웃집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좀 조용히 해 달라.

그런데 이게 직접 집에 찾아가면 스토킹처벌법도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호영]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 상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내가 찾아가면 그건 스토킹이 아니죠.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 괴롭힘을 스토킹이라고 하는 건데 위에서 시끄러워서 항의하기 위해서 간 것은 정당한 항의 행위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고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층간소음의 항의에 대한 기준도 만들었어요.

이 기준을 넘어서면 스토킹이고 안 넘어서면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보면 약간 웃긴 말로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쳐보면 천장을 막 두드리라는 글들이 올라와요. 그렇게 보복을 하라는 건데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했고 전화 문자 메시지로 항의하기. 이런 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천장 두드리기까지는 오케이.

[앵커]
다시요. 그러면 천장을 두드려도 된다는 겁니까?

[이호영]
천장을 두드리는 건 된다고 또 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했거든요. 천장 두드리거나 전화, 문자로 항의하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직접 올라가서 아까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두드리거나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항의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다만 가서 막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직접 들어가서 항의하는 것은 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접촉을 삼가고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런 층간소음에 대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항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법원에서 기준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을 해 준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부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호영]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소음저감매트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 준다라는 건데 300만 원 지원이라는 게 자세히 보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을 무이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것이어서 이게 저소득층, 소득 1분위부터 3분위의 저소득층한테는 사실 300만 원도 대단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금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그런데 가해자도 사실 저 같은 가해자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막 뛰는데 묶어놓을 수 없고 그냥 말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그런 층간소음이 유발되는 그런 문제는 이웃 간에 어느 정도의 양보와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당사자들이 직접 부딪치다 보면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니 중간에 무언가 조율해 줄 수 있는 경비실이라든지 관리위원회가 되면 직접적인 분쟁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더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건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적용이 되는 거고 신축주택에 적용되는 대책들도 나왔잖아요.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이호영]
지금 신축의 경우에는 결국은 층간소음이라는 게 제대로 지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보면 바닥에 보강재를 기준보다 미비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신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공확인서 같은 것들을 보통은 바닥 공사, 구조를 시공한 다음에 한 번 제출하면 되는 것을 3회 제출하게 해서 어떤 시공 과정에 시공이 제대로 바닥 공사가 층간소음을 방지할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시공사가 층간소음의 기준보다 바닥 공사의 보강을 더 많이 했을 때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보증금의 수수료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집을 보다 층간소음이 덜 발생할 수 있게끔 공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좀 더 세밀하게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바닥 구조 의무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건설사가 그렇게 할까요?

[이호영]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보면 기준치에 미달하면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같은 것도 다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결국은 건설사는 저도 이런 TF나 건설과 관련된 자문 해 볼 때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결국은 한 장의 표로 되거든요.

아파트 짓는 데 비용 그다음에 이것을 분양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액,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인데 그 이익률이 이런 바닥 공사를 많이 하면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부실화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의 바닥 공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확실한 페널티, 경제적인 페널티를 하고 그리고 바닥 공사를 제대로 하면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이 되는 그런 경제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좀 더 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정부 대책 내용 그리고 법적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쟁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