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소수주주, 성기홍 대표 고발..."과다한 비용 지급"

연합뉴스TV 소수주주, 성기홍 대표 고발..."과다한 비용 지급"

2022.08.17. 오전 01: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연합뉴스TV 소수주주들이 연합뉴스에 제공하는 과다한 광고대행 수수료 등을 이유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대표를 겸직하는 성기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수주주들은 어제, 성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연합뉴스가 최대주주 지위와 겸직 대표 권한을 이용해 연합뉴스TV 개국 이후 해마다 150억 원에서 180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을 지급 받았다며, 지난 10년 동안 불공정한 협약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바로잡을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가 지난 2020년 방통위에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대행하지 않겠다고 재승인조건을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연합뉴스의 갑질로 연합뉴스TV는 미디어 하청업체로 전락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부당한 갑질을 시정하기 위해 성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성 대표 해임 의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측은 연합뉴스TV와의 모든 협약과 계약은 양사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연합뉴스 이해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며, 연합뉴스TV가 그동안 지급한 비용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연합뉴스는 1대 주주로서 개국 때부터 인적, 물적 투자를 통해 연합뉴스TV의 성장을 견인해왔다며, 연합뉴스TV 2대 주주 측의 형사고발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잘못된 주장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