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받다 잠적한 피고인 200명...서울중앙지검 검거팀 꾸린다

단독 재판받다 잠적한 피고인 200명...서울중앙지검 검거팀 꾸린다

2022.08.15. 오후 5: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재판받던 피고인이 갑자기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만 2백 명에 달하는 피고인이 잠적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조만간 전담검거팀이 신설돼, 불출석한 피고인을 집중 검거할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던 강 모 씨는 16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모씨 / 아레나 실소유주(2019년 3월 영장심사) : (아레나 승리 성 접대 사실 아셨습니까?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

이후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는데 지난해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고 여덟 달 동안 9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가 또 구속됐습니다.

실형 확정 뒤 도주한 '형 미집행자'와 달리, 강 씨와 같은 '불출석 피고인'은 선고 전 재판을 받다가 출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면 판사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영장 집행은 검찰에 맡깁니다.

문제는 법원과 검찰 모두, 불출석 피고인 전담 인력이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전국에서 해마다 모두 몇 명이 발생하고 얼마나 검거되는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검찰청이 특별검거팀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불출석 피고인 검거는 실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나 수사 단계의 피의자보다 우선순위가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 선고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형 미집행자'로 남게 됩니다.

경제 범죄 피해 복구는 더 어려워지고 강력 범죄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이 서울중앙지검에만 2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중앙지검이 전담검거팀을 만들어 불출석 피고인을 집중 검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조만간 공판4부 산하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공판과와 협의해 필요 인력을 충당할 방침입니다.

중앙지검 측은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금용 구속영장 집행률을 높이고 재판 지연을 막아 검찰 본연의 공소유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는 추세라 실형 선고를 앞두고 잠적하는 피고인이 늘고 있다며, 중앙지검뿐 아니라 각 청에서도 문제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담검거팀 신설이 잠적한 불출석 피고인 검거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