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檢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법' 사실상 무력화

시행령으로 '檢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법' 사실상 무력화

2022.08.11.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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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 개정해 ’검수완박법’ 우회로 마련
무고·위증죄 함께 ’검사 수사의뢰’ 범죄도 수사
사실상 ’검수완박법’ 무력화…檢 수사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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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오히려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직자·선거 범죄도 다시 분류해 일부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 뇌물 등 부패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금액 기준도 없애면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한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 뒤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핵심 줄기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개로 줄여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까지 청구하며 '검수완박법' 시행을 저지하려던 법무부는 이번에는 하위 시행령을 고쳐 법을 우회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부패와 경제범죄를 다시 정의해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공직자·선거범죄' 일부를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함께 금권선거는 부패범죄로, 기술 유출을 다루는 방위산업 범죄와 마약류 유통 범죄, 조폭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도 경제범죄로 분류됐습니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3천만 원 이상 뇌물' 등 수사 범위를 세세하게 제한한 규정들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무고·위증죄와 같은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할 때 적용되는 '직접 관련성'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혔습니다.

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되면,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범위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위 시행령을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고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법무부는 입법 과정을 고려해 여러 성격의 범죄를 재분류한 것이라며,

합리적 기준 없이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한 부분은 법률 위임 범위 안에서 보완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중대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갖겠죠. 개선조치를 안 하는 것은 법무부로서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 안 하는 거라고….]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검수완박'법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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