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요양시설에서 낙상, 신체결박까지 당한 엄마의 죽음...소송 가능할까요?"

[양담소] "요양시설에서 낙상, 신체결박까지 당한 엄마의 죽음...소송 가능할까요?"

2022.08.11.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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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요양시설에서 낙상, 신체결박까지 당한 엄마의 죽음...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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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조연빈 변호사

- 간병인이 환자 가까이에서 대기를 하거나 휠체어에 직접 앉혀드리는 밀착된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어
- 중증 치매 환자의 보호를 위해 신체를 결박하는 ‘신체억제대’의 사용이 사용의 근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한 노인학대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던 판례 있어
- 의료 소송 증거 수집 시 요양시설이나 병원의 업무 일지 및 간호 기록을 확인해 환자의 몸 상태와 돌봄 내용, 사고 발생 후 대처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 합의·중재 도움을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조연빈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까요?

◆ 조연빈 변호사(이하 조연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율에서 일하고 있는 조연빈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경계성 치매를 가진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는 깜빡하는 것들이 늘어가고 깔끔하게 쓸고 치우던 집안 살림을 어느 순간부터 대충 하셨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집에서 활동이 가능하셨죠. 그런데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셨고 그때부터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구요. 엄마는 요양병원 생활을 힘들어 하셨지만 직장을 다니는 제가 없는 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실 수 없어 다리가 나으실 때까지 요양병원에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다시 낙상을 하시면서 다리가 더 불편해지신 겁니다. 화장실을 가겠다고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는데 간병인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요양원으로 옮긴 엄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전화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말이죠. 코로나19로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간병인과 통화를 했는데요. 엄마가 침대에 묶여 계시다고 합니다. 일어서려고 하셔서 묶었다는데 이렇게 환자를 묶어놔도 되는 건가요? 요양원 측에 항의했지만 환자 상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저와 요양원 측이 옥신각신 하는 사이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낙상사고와 엄마를 묶어둔 부분에 대해 요양병원과 요양원 측의 잘못을 따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엄마의 죽음이 덜 억울할 것 같아서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자녀분 입장에서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충격이 크셨을 것 같고 상심이 커 보입니다. 조연빈 변호사님, 요즘 이런 요양시설 내에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연빈: 네,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율이 벌써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질환이나 노령으로 인해서 간병인의 돌봄에 의존하다 보니 그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각종 상해 사고나 질병 발생에서부터, 심지어는 직원들의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오늘 사연자의 사례와 같은 낙상 사고입니다.

◇ 양소영: 연세 드신 분들이 낙상 사고로 인해서 다치시면 굉장히 치명적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면 병원 측의 부주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조연빈: 네, 어느 정도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이나 보호시설의 부주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많은데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다가 바닥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사전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른 간호사 등의 도움을 받거나 환자를 지지할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하는 등 낙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 조연빈: 실제로 담당했던 직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죄라는 혐의로 형사처벌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사연자의 경우 어머님이 화장실을 가시겠다고 일어서다가 다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병원 측이 낙상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걸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조연빈: 병원 측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라는 게 어떤 시설을 설치했었어야 된다 또는 이렇게 업무를 수행했었어야 한다 하는 내용과, 범위는 사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의 경우에는 당시 어머님의 건강 상태는 어땠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왜 간병인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나셨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정이 일단 확인은 필요하고요. 다만 다리를 이미 다쳐서 입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의 병력이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이분이 혼자 이동할 경우에 낙상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혼자 이동하시지 않게 간병인이 가까이에서 대기를 한다든지 휠체어에 직접 앉혀드린다든지 하는 밀착된 보조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밀착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병원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결박했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조연빈: 이런 걸 ‘신체억제대’라고 불러요. 주로 중증 치매 환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건데요. 이게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는 것이다 보니까, 치매 때문에 과격한 행동을 한다, 돌아다닌다 이런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환자의 보호가 아니라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에 대한 신체억제대 사용이 그 사용의 근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한 노인학대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던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신체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이후에도 두 시간마다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고하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 양소영: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신체억제를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연자분은 아마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 조연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두 불법 행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준을 참조해서 사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어머니에 대한 신체 억제가 이루어졌었는지, 그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됐었는지 그 필요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구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단지 일어서려고 했다는 이유로 억제했다는 건 과다해 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이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사연자분은 지금 소송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보호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시설에 직접 가보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관련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 조연빈: 일단 요양시설이나 병원 모두 업무 일지나 간호 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셔서 환자의 몸 상태와 돌봄 내용, 그리고 사고 발생 후의 대처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셔야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CCTV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 CCTV 영상은 10일 전후로 보존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열람을 요구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겠고요. 시설에 의무위반의 정황이 있어 보인다 한다면 고소해서 수사를 의뢰하시거나 별도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영상을 확보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이나 입소하실 때 제출했던 신청서나 진단서 같은 서류가 있다면 준비하시고, 또 의료기록이나 일지와 같은 일체의 기록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CCTV 영상. 그리고 환자 본인이나 또는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녹음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병원 측의 부주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료 분야 소송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에서 의사와 전문가들로부터 합의·중재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말씀하신 중재원을 다시 한 번 소개해주시겠어요?

◆ 조연빈: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입니다.

◇ 양소영: 의료분쟁 조정하는 곳에서 요양원 관련한 내용도 구제를 받을 수가 있군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모님을 모실 때 자녀들이 보호자로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 조연빈: 어떤 시설에 모시는 것이 좋을지 확인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같은 경우 노인복지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시설 기준이라든지 직원 배치 기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하긴 어렵지만, 이런 기관에서 재정상의 문제로 기준을 점점 줄이고 편법을 쓰다 보면 결국 관리 부실로 이어져서 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요. 입소자가 삼십 명 이상이라면 항상 상근하는 간호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력을 아낀다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분께서 간호 업무 이외에 노인분을 씻기거나 배식을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상담 시 운영 상태 같은 것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매 노인 입소의 경우에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낙상 방지 시설이나 배회하는 환자들을 고려한 출입문 잠금 장치와 화재 방지 시설, CCTV 등의 안전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군요. 장기간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께서 계셔야 되니까 자녀들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시설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연빈 변호사님,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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