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검찰,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5년 구형

실시간 주요뉴스

검찰,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5년 구형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횡령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9억 원과 가상화폐 42만 개 몰수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로지 자신의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피해를 본 회사와 주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일하면서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나 주식, 도박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는데 체포되기 며칠 전에는 5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전 아내에게 맡겨놓은 사실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