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2022.08.08.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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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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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오는 22일까지였지만, 보석 인용으로 구속 여섯 달 만인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출석 담보와 증거인멸 방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억 원과 주거지 제한, 또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외국 출국 시 사전 허가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174일 동안 구속됐다'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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