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활동지원사에게 성폭행...3개월 간 증거 모은 중증장애인

[뉴스라이더] 활동지원사에게 성폭행...3개월 간 증거 모은 중증장애인

2022.08.08. 오전 09: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애인 인권운동에 앞섰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자 손가락 시인으로 알려진 50대 남성이 동성의 활동 지원사로부터 7개월에 걸쳐서 끔찍한 성폭력과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가해자한테 최종 선고가 내려졌고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개요부터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승재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게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활동이 어려우면 그 지원사가 가서 그 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부터 무려 7개월 동안 지속적인 강제추행 혹은 유사성행위에 대한 행동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물론 이게 예외적으로 소수의 입장이지만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도 조금 더 강화돼야 되고 또 이렇게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물론 신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CCTV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재판 과정도 저도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 장애인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은 14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10년을 선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혹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더 엄하게 처벌이 된 건지, 아니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좀 낮게 형량이 나와서요.

[승재현]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성폭력특별법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장애인에 대해서 강간을 하면 가중처벌해요.

장애인에 대해서 유사성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강제추행해도 가중처벌하는데 이게 단계가 조금 내려와서 사실 위계 또는 위력.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거가 불가능한 폭행, 협박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위계와 유력으로 가면 이게 무엇이 빠지는가 하면 간음과 강제추행은 들어가는데 유사성행위가 빠져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분명히 피해자는 그런 유사성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범죄 안에 보면 이게 그냥 강제추행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그리고 그 사이에 비어 있는 위계,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게 강제추행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1년 이상의 징역이면 1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제추행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법원에서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볍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형법은 가장 중한 형기의 2분의 1을 가중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30년의 2분의 1을 가중면 45년이잖아요.

물론 양형기준은 달라져 있겠지만 적어도 법정형이 45년이고 그 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또 2분의 1을 또 가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14년 구형보다 낮은 10년이라는 것은 물론 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정도가 보통의 형량이라 할지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탐탁하지 않은 거죠.

[앵커]
매우 아쉬운 선고입니다.

[승재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엄단선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어도 성폭력 범죄는 예외적으로 2분의 1.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이 아니라 한 번 할 때마다 그 형을 정하고 10번이면 그 형을 합치는 것으로 바꿔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이런 지속적인 성추행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사건 자체도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났던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범행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입증해야 돼서 7개월 동안 폭행도 참아내면서 증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가서 증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는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해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승재현]
그렇죠. 사실 지금 두 가지, 이 점 때문에 저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하나는 유아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해서 유아가 직접 법정에 가서 그 성폭행 사실에 대한 피해를 진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영상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의 아픔을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라고 하면 네 아니면 맞습니다 아니면 틀렸습니다라는 예, 아니요라는 일도양단의 진술이지만 그 진술까지 법정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법정 안에서 진술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영상녹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그런 게 물론 공판이라는 게 직접주의 때문에 판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그게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는 그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굉장히 어렵게 노트북으로 찍어놓은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가해자는 마지막 변론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고 반성문을 21번이나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겁니까?

[승재현]
재판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반성이라는 게 법원에 반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자에게 반성해야 되는데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반성문은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가해자가 반성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법원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까지 그 반성문은 반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이 법원에서도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하는 바람으로 어려운 걸음을 해서 재판장에서 직접 증언까지 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건을 자주 다루면서 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