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확대' 시행

대검찰청,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확대' 시행

2022.08.02.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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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빈곤·취약 계층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일선 검찰청에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는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신청 요건을 기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0여만 원인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350여만 원인 7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벌금 미납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 검사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한 벌금의 분납과 납부 연기를 더욱 실질적으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검은 이번 조치로 빈곤·취약 계층 벌금 미납자의 교정시설 구금으로 인한 가족과 생계 단절,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줄이는 동시에,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인력·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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