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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고소인 등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를 간략히 통지하는 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일선 경찰관들에게 공유하고 불송치 통지서 작성법 준수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을 때 고소인 등에게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지만,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수사 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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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을 때 고소인 등에게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지만,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수사 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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