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는데 부당한 과태료 부과 심지어 소극행정까지 이럴땐...

폐차하는데 부당한 과태료 부과 심지어 소극행정까지 이럴땐...

2022.07.29. 오전 11: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폐차하는데 부당한 과태료 부과 심지어 소극행정까지 이럴땐...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 진행 : 노효상 아나운서
□ 출연: 이진희 국민권익위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효상 아나운서(이하 노효상):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데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거기다 여러 번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가 소극행정 재신고제도를 통해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이진희 사무관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이진희 국민권익위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사무관(이하 이진희): 안녕하세요.

◇ 노효상: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아직은 조금 낯선 것 같은데요. 먼저 소극행정 재신고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 이진희: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하는 것 같은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만일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독과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게 되고요. 만약 소극행정 신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재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하고요,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신고를 다시 검토하라고 요청하거나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합니다.

◇ 노효상: 이렇게 신청되면 담당자가 바뀌나요?

◆ 이진희: 물론 감사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담당자가 아닌 업무 감독하는 감사부서에서 1차적으로 건을 보고 처리하게 됩니다.

◇ 노효상: 일부에선 ‘공무원들은 소극적이다’ 이런 선입견도 있어요. 소극행정 재신고제도가 그런 선입견을 없애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소극행정 재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 이진희: 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민원인은 사고가 난 자기 차를 폐차장에 입고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요. 그 이유가 민원인이 차를 폐차한 후 ‘차가 폐차장에 입고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자동차보험을 해약했는데, 지자체는 의무보험 계약 해지는 ‘폐차업자가 자동차를 인수해서 폐차한 후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 민원인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한데도 지자체에서 시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하셨습니다.

◇ 노효상: 작년에 폐차된 차량이 86만 4천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차를 폐차할 때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를 내지 않아야 할 텐데요.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 겁니까?

◆ 이진희: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법 해석 및 업무처리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차량 소유주는 ‘폐차 시’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폐차장에 차가 입고되더라도 실제 폐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길게는 2달 가까이 소요되기도 하죠. 국토교통부는 쓰지도 않는 폐차장 입고 차량에 대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폐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하되, 이후 보험을 해지할 때는 폐차장에 차가 입고한 날로 소급해서 계약해지일을 설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고요. 보험사는 자동차가 폐차장에 보관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지자체는 민원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죠. 민원인이 여러 차례 과태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노효상: 제가 당사자라도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럼 국민권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요?

◆ 이진희: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주무 부처이자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입장, 법 적용에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이죠.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재검토해서 과태료 부과 취소 같은 시정조치를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노효상: 가장 중요한 부분,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이후에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 이진희: 네, 해결이 됐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서, 민원인 이외에도 같은 이유로 부당하게 부과받은 3건의 과태료 처분을 함께 취소했습니다.

◇ 노효상: 권익위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한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 이진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작 민원을 냈는데 그 민원을 두 차례나 처리 기간을 연장했고, 연장에 대한 사유 안내를 해 주지 않고 처리 기한이 법정에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가까이 과도하게 지연 처리해서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있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빗물이 고여서 차들이 지나갈 때 튀는, 빗물 테러라고 하죠. 자주 이용하는 주민이 배수시설을 도로에 보수해 달라고 했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3년 전에 그 민원을 제기하고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계속 방치해두었던 상태였죠. 3년이 지나도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주민께서 “왜 3년 동안이나 처리가 되지 않느냐” 소극행정 재신고를 제출하셨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치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지자체에서 배수시설 공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 노효상: 누구나 소극행정 재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이진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소극행정 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기관에 감독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감사부서들이 있어요. 해당 부서에 감독하고 업무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1차로 처리하게 되고요.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시죠. 권익위 신문고를 통해서 재신고를 하시면 다시 조사하고 권고하고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 노효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