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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미끼로 접근해 수억 원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가상자산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현금 3억 원만 받고 실제로는 코인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코인을 보낸 것처럼 휴대전화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중개인 등도 범행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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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코인을 보낸 것처럼 휴대전화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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