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도 중대재해로 처벌 가능...현장에선 "스스로 예방"

열사병도 중대재해로 처벌 가능...현장에선 "스스로 예방"

2022.07.23.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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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30℃ 넘는 무더위…건설현장 ’비상’
"피부온도 38.7℃ 넘으면 체온 조절 기능 오작동"
"현재 기온이 전부 아니다…’열 피로’ 고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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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더위는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열사병에 걸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돼 문제가 개선될지 기대를 모으는데요.

김현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30도가 넘는 더위에, 철근과 철판이 내뿜는 열기가 더해집니다.

숨 막히는 더위에도 부상 위험 때문에 온몸을 가리는 긴 옷은 필수.

얼음으로 열기를 식혀 보지만, 견디기 어려울 때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한희준 / 건설현장 근로자 : 은색 판이다 보니까 복사열 때문에...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후라이팬 위에 있다는 느낌이죠. (가끔) 머리가 아플 때나 너무 더워서 정신이 멍해질 때가 있어요.]

피부 온도가 38.7도를 넘어가면 체온 조절기능이 망가져 신체에 이상이 생기고 판단력도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반복되는 사고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도 올랐는데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일단, 열사병으로 진단이 나와야 하고 열사병이더라도 기저 질환이나 음주 등 생활습관을 충분히 고려하며,

무엇보다 사업장 책임을 따질 기준이 물과 그늘, 휴식 유무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폭염 경보 기준인 35도 이상일 때 작업을 중단하라는 권고도 실제 위법 판단 대상은 아니고 심지어 폭염이 아니어도 위험할 수 있어서 날씨를 기준으로 삼기도 모호합니다.

[이완형 / 가천 길병원 작업환경의학과 : 계속 활동을 하시고 신체 부담은 누적해서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선하거나 시원한 날, 특히 (비교적 선선한) 오전에도 산재 신청하시고 발생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노동부도 사고 예방을 위해 노사 인식 개선이 최선이라고 보고 현장 홍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상훈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사무관 : (더울 때는) 민감군과 힘든 작업이 있으면 휴식 시간을 더 줘라, 그러면 얼마를 더 줄 거냐, 그거는 이제 가이드로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기에는 힘든 작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온열 질환은 전조증상이 있고 점심 휴게 시간 이후 쓰러지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 근로자들이 서로 살피고 이상하면 바로 조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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