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 논란..."강력범죄 처벌" vs "처벌이 능사?"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 논란..."강력범죄 처벌" vs "처벌이 능사?"

2022.07.14.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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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학생 한 명이 술에 취해서 순찰차 위로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죠.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잠시 뒤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앵커]
법무부가 지난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찬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새벽에 만취한 중학생입니다. 순찰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는데 이게 학생이 아니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승우]
일반인이라면 바로 구속됐을 것이고요.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 특수폭행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사안으로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해서 현장에서 아마 제압이 이뤄졌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학생은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승우]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할 수가 없는 형태고요. 결국 보호처분 송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 학생은 바로 학교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이승우]
현재로서는 체포나 구속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승우]
18번 정도 사건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소년사건 자체가 굉장히 접수가 된 후에 소년부 송치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승우]
우리나라 형법 자체는 만 14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4세 이하,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10세가 넘어야, 그러니까 열살이 넘어야지만 보호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형태에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촉법소년을 말하는 거죠.

[이승우]
기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연령 하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우]
관련해서 12세로 할 것이냐, 13세로 할 것이냐, 또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서 사안별로 죄명별로 중범죄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하향화 TF를 놓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승우]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소년법상에 10가지 처분이 돼 있고요. 최대 2년까지 소년원을 보낼 수 있는 처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분 관련해서는 소년법상으로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는 20년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봤을 때 연령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는 연령으로만이고 죄목으로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 거죠?

[이승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10살, 14살, 19살 이렇게 3단계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비행을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특히 범죄도 흉폭해졌다는 주장이죠. 그렇게 낮춰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승우]
근본적으로 형사촉법소년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또 출생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데도 반대로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형벌의 위화력, 이것을 13세 미만, 그러니까 14세 미만자에게까지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연령 하한에 관련된 논의입니다.

[앵커]
일종의 경고효과라는 거죠?

[이승우]
그렇습니다. 미리 네가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너 전과자 된다는 걸 알려주자는 논리입니다.

[앵커]
범죄 건수도 그렇지만 범죄의 질, 강도도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이승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미디어에서 다루는 범위가 넓어져서 또 학폭 또는 SNS 같은 여러 것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 통계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범죄가 10~20대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통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사실 흉포화 자체에 대한 통계가 올해 또 작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통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흉포화 정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출 필요가 없다,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또 범죄율이 줄지 여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교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많죠?

[이승우]
실제 그런 의견들이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우세를 점하고 있는 의견인데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소년부 재판관 숫자가 40명이 안 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더라도 보호관찰소나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교도소 또는 보호기관 자체에서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0년, 20년 중형을 선고했을 때 10대, 20대 청소년이라면 20살, 30살에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교정시설이나 교화시설에 대한 문제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승우]
안타깝게도 전체적인 평가로는 90년대에 시행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가 인적으로 충분히 보충이 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만성적인 부족 상태로 3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정비해야겠네요, 그러면. 교화시설도 늘려야 되고 교정시설도 늘려야 되고.

[이승우]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지만 연령 하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촉법소년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이승우]
연령제한 관련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높은 연령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앵커]
중국이 몇 살이죠?

[이승우]
16살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책임을 연대해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보통 12세, 13세 그리고 영국, 호주 같은 국가가 10세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 7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관습법적으로 형성돼 있는 그런 관념이고요.

법으로는 전체 주 중에 절반 정도가 형사책임 연령의 제한을 나이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세도 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데 배심제도 국가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책임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령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된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3~4살, 4~5살만 돼도 알 수 있는 그런 관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범죄 사안별로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승우]
TF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아마 분명히 죄명별로 또 핵심적인 살인범죄나 마약범죄 같은 것을 중심으로 놓고 사안별로 책임 능력을 개정하는 방안을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승우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디에 무게를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승우]
연령 하한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3세는 사실 중학교 1학년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가면서 사춘기의 변화가 중2에서 중1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문화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12세까지 내려갈 것이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내려갈 것이냐는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별로, 그러니까 죄별로 흉포화되고 있는 그런 강력범죄 위주로 핀셋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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