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

법무부 "검수완박법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

2022.07.06.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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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인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보면 법무부는 재작년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법으로 이미 검사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이른바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돼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로 국민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범죄 대응 공백이 발생해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수완박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보다 위헌성이 더 심해졌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행위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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