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연구비 환수는 부당"...코오롱 2심도 승소

법원 "인보사 연구비 환수는 부당"...코오롱 2심도 승소

2022.07.05.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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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이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코오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서 과기부와 복지부가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환수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코오롱 측 대리인은 정확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보낸다며 인보사의 안전성이나 연구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을 해소하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도 코오롱이 당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이를 실패한 연구로 보고 국가 연구비를 환수한 정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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